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약식명령에대해서....
1.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
어떤 지문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변금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괄호안에 지문이 틀린건가요?????
2. 항소심에서 두 개으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 지문 외워야 하는건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사건이 병합되어 버리면 형벌이 불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 8개의 판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쓴 기본서, 객관식, 토탈 형사소송법 등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세요. [기본서 형사소송법 p.728 등]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책에 나와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