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령4조 적용에 대하여
A:구속기소되어 휴직후 해고되었는데 고정급이 통상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B:구속기소되어 휴직후 해고되었는데 고정급이 통상시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없는 정도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A의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직시 근기법 령 제2조 제1항 적용× ->근기법 제2조 제1항 6호의 방법으로 평균임금 산정->산정결과 평임<통임이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 적용
B의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의한 휴직시 근기법 령 제2조 제1항 적용× ->근기법 제2조 제1항 6호의 방법으로 평균임금 산정->산정결과 평임<통임이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 적용해야 하나 통임이 통상시 생활수준 반영×->평임산정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근기법 령 제4조 적용
이런 흐름인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