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경남 도내 일부 선거구는 후보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로 고소했거나 고소할 예정이어서 선거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고소·고발 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양산에서는 10일 낙선사례 기자회견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유재명 후보는 오전 11시 양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지자 50여 명과 함께 낙선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유씨는 이 자리에서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선거 기간에 일어난 선거법 위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양산시민의 의혹해소를 위해서라도 명쾌하게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 측의 무급자원봉사자 임금지급과 식사제공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가 각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 결과에서 당선자가 관례된 것으로 드러나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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