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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공고 기간 - 공휴일 관련
성실(5당6락) 추천 0 조회 1,098 06.07.19 14: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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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20 15:03

    첫댓글 1. 끝 날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 다음 날에 효력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2. 5일 중 중간 지점에 휴일이 1일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1일이 늘어난 6일후부터 효력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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