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85 시력장애)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시력장애’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28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논쟁 사항
‘시력장애’ 신체급수 판정에서 다음 논란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16세 이전 병원진료 및 안경 착용 사실이 있으나 최대 교정시력 기록이 없을 경우 약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6세 이전 자료에 0.6이하와 0.6이상 수치가 함께 있을 시(3→4급 다툼)
③ 16세 이전 자료에 0.1이하와 0.1이상 수치가 함께 있을 시(4→5급 다툼)
④ 나안(UCVA)만 기록되어 있고 최대교정시력(BCVA) 기록이 없을 시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갑 지방병무청장이 을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을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원고 패, 청주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10492 판결)
② 약시 관련 16세 이전까지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여 이 사건 병역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가 16세 이전까지의 교정시력 등이 측정된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원고를 진료한 E병원에서 원고의 병명을 굴절이상의 하나인 '근시' 내지 '고도근시'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감정결과상 원고의 현재 시력상태가 약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 점(피고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시유발전위도검사를 할 경우 P100 잠복기에서 지연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약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원고가 약시로 확진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의로서는 원고가 약시군에 해당하는 시유발전위도검사 잠복기 지연 수치에 속한다는 점에서 원고를 약시로 볼 수 있다고 감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확진 의견 등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참고한 진단 수치가 의도적인 시력 저하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시력 저하를 제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시유발전위도 검사의 경우 일반적인 시력측정보다는 피검사자의 의도 내지 주관 개입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한계가 이 사건 감정결과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2020. 7. 10.자 C병원 병무용 진단서도 같은 취지인 점, 원고의 초중고 건강기록부나 1차 내지 4차 귀가조치에 걸친 각 입영신검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교정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약시와 관련된 16세 이전까지의 진료기록이 없을 뿐, 이 사건 평가기준 제285호를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3급→4급)(원고 승,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0구합750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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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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