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 등 제조 방법, 설계도 인터넷에 올리면 강력 처벌 된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총포·화약류 등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불법촬영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고,
무엇보다 총기 제작 방법 등의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답니다.
양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현행법이 총기 제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한 것에 더하여,
불법촬영물로 지정하여 관련 정보의 유통을
원천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경우,
일반국민에게 유통방지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불법촬영물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총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포・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불법촬영물로 지정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유통 사실을 알고도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폐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양 의원은 “총기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자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규제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총기가 철처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법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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