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태 회계사 입니다.
소득 신고 기한을 맞아 소득신고시 필요한 서류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 전까지 소득신고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개인 소득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개인및 가족 신상정보
가족 모두의 영문 이름과 sin 넘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등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모두 여권 복사본하고 운전면허증 복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주소랑 연락처는 따로 종이에 쓰거나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따로 명시를 꼭 해 주세요.
2. 소득정보
한해 벌은 수입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T4 나 T3 (은행 투자상품 소득) T5 (유한회사의 수익배당 및 은행 이자소득) 등 각종 소득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RRSP 인출시 받는 T4RSP, 상해보험비나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받는 T5007, 자녀 분유값 (UCCB) RC 62 등등이 기타 소득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렌트 수입이 있으면 그것도 신고해야됩니다.
한국에서 1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니 증빙 서류 및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증명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전세 이자 및 월세 수입이나 부동산 대여 수입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혹 한국에 소득이 있으시면 그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3.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 비용 증빙서류
노조비, 의료비 (보험료 포함), 공구비(기술자한정), 기부금 영수증, 공공교통패스 영수증, 아이에게 들어간 교육 운동 레슨비용, 이직으로 인한 이사비용등등. 미용사를 포함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소득 또는 세금 공제 해택이 많습니다. 허나 고용주로부터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으니 미리 연락을 주세요. 올해엔 특별히 기부 영수증을 처음 사용하시면 더 큰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구입하신 분들께선 등기 이전 서류 (ISC document)를 첨부해 주시면 추가로 $1850을 세금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생을 자녀로둔 경우 추가로 T2202A 폼을 첨부해 주세요. $5,000 까지 부모님께 크레딧 전가를 할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일지라도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었다면 소득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혹 자녀들중 일하고 받은 소득 영수증이 있다면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처음인 새 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 1월부터 입국전 소득 정보가 필요합니다. 입국 날짜 증명 (여권 입국 도장면 복사)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한국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 보조금 책정을 위함입니다.
혹 연방 및 주 정부 지원 및 보조금 (GST Credit & Saskatchewan Low Income Tax Credit, 렌트 보조비, Social Housing 등등) 혜택을 원치 않거나 영주권 연장을 위해 소득이 없음에도 신고하시려고 하는것 외에는 소득이 없을시 소득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캐나다 거주중이나 SIN 넘버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ITN 넘버를 발급받아 와야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 세금신고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예약문의해 주세요. 국세청 인가 사업체로 가장 높은 환급을 보장하며 E-File을 통한 가장 빠른 환급액 수령도 가능합니다. 빠르면 1주일 이내 늦어도 문제가 없다면 2주 안에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도 1차적으로 제가 받기때문에 신고 후에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강경태 회계사
Tel: 306-591-0517
Fax: 306-949-0263
email: cyberk2t@hotmail.com
Office: 4667 Juniper Dr. Regina SK S4X4R6
신고 비용은 개인 $60 부부 $110 (정부세 포함) 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렌트 소득자 또는 한국에 1억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자는 위 금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신고의 복잡성과 소요시간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