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주 시 장 송 하 진
2007년 10월 5일
전주시조례 제2682호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거나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투명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지역의 특성과 주변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특화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붕과 옥탑은 주변경관과 주동 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 내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옥탑의 높이는 최소화하고, 세대별 급수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단지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400세대 미만의 단지는 6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주택 단지안에 생활폐기물 등 분리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집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생적인 구조와 주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전주시 공 동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지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11인의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 위원회(이하 지원 심사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2인
2. 건축, 토목 관계 전문가 각 1인
3.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 2인
4. 공무원 3인
5. 시의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는 주택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담당이 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는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환경적 공동주택 조성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2를 시행함에 있어 시 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