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에서 근무중인 부사관입니다
19년 7월경 도로에서 시비로 인해 난폭운전으로 군검찰에 입건되어 동년 9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 군검찰에서 징계의뢰를 상급부대로 요청하여 20년 1월말에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20년 성과상여금 개인평가제에서 기소유예로 인한 최저등급으로 수령했으나
징계처분은 20년 1월에 이루어져 21년도 성과상여금
평가기간에 반영되어 21년도 성과상여금도 또 삭감된다고 상급부대에서 통보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한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2년에 걸려 처분 받았다는 점에서
1. 같은년도에 형사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1회 성과상여금 삭감처리로 끝났을 사안인데
2. 동일 사건의 형사처벌과 징계가 다른해에 처분이 되어 있다하여 성과상여금을 2년동안 삭감시키는것이 합당한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운날 코로나와 건강 조심하십시오^^
첫댓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라 비록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이중처벌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늦게 처리되어 상여금 등에서 이중으로 볼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구제해줄 수 없는지는 경리쪽에 확인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