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전표입력은 생략하고 예정누락분과 가산세를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정신고일은 10월 25일 이며, 미납부경과일수는 92일이고 확정신고시에 미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가정한다.)(8점)
1.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0,000원 부가세액 700,000원
2. Local L/C 에 의하여 수출대행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원
3. 제품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용도로 사용: 제품원가 2,000,000원, 제품시가 3,000,000원
4. 구입한 원재료를 공장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 구입원가 500,000원, 시가 550,000원
위문제 4번문제는 기타로 입력해주는건가요??
기타에 입력만 해주기만 하면 되나요?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좀..
첫댓글 4번은 함정입니다.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이 아닐까 착각할수도 있으나 면세전용,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한 경우, 판매목적 타사업장반출 외의 자기 사업을 위한 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