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아파트 관리업무 부당간섭한 입대의회장 해임‘적법’
전주지법 결정
아파트 관리직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한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완주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아파트 입주자 등 110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대표회장 해임요구안을 제출했고 선관위는 ‘인사권에 개입하고 입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회장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월 선관위는 회장 해임투표를 진행했고 총 499세대 중 162세대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세대 중 과반수인 117세대가 해임에 찬성함으로써 B씨가 대표회장 직에서 해임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B씨는 “해임요구 사유는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해임요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선관위 구성도 위법성이 존재해 해임결의는 하자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B씨의 해임사유는 인사권 개입, 입주민에게 금전적 피해 야기, 월권행위, 부당행위였는데, 인사권 개입이나 금전적 피해 야기, 부당행위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관리사무소 인사과장에게 여러 차례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인사과장은 본인 동의나 대표회의 논의 없이 다른 아파트로 전보됐다.
지난해 3월에는 관리소장에게 휴게시간(오후 12~1시)이 아닌 11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 약속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B씨는 단지 내에서 고양이를 피하려고 후진하던 자동차에 발을 다치자 직원들에게 고양이 포획을 지시했고 이 문제로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기자 인사과장에게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표회의는 완주군청에 B씨의 부당간섭 사실확인 조사를 의뢰했고 완주군은 ‘관리소장과 직원의 의견,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한 해임요구안 등을 미뤄 봤을 때 부당간섭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적어도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간섭 내지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임절차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해임요구안에 의해 개시됐으므로 해임결의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선관위 구성 위법성에도 “전임 선관위원들이 일신상의 사유로 선관위원직을 사퇴하게 됐고 이에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위촉했다는 B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gh1231@aptn.co.kr
■ “운동시설 보수 조경시설물 공사에 포함 안돼”
대표회의에 과태료 ‘정당하다’
대전지법 결정
☛ "장충금 용도 외 사용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조경시설물 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맹현무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5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장수선충당금으로 운동시설 바닥공사에 2021만9430원을 지급,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9월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돼 있던 조경시설물, CCTV 카메라 및 지붕 싱글 등 공사를 시행했고 국토교통부의 2014년 8월자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운동시설도 조경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운동시설 바닥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것은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돼 있던 조경시설물에 대한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 예정공사 중 미집행된 공사에 관해 C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C사가 이에 대해 낙찰업체로 선정해준 데 따른 보답으로 요청받은 공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은 소명된다”며 “그러나 더 나아가 C사가 미집행 공사 중 외벽 페인트칠 공사 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나머지 예정공사를 실제로 시행했다는 소명자료는 없다”며 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바닥공사를 한 운동시설은 2016년경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새로 신설한 시설로, 그 운동시설이 일반적인 조경시설에 포함되더라도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조경시설물 공사라 볼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예정공사와 관련해 2016년 이전에 아파트 주민총회 등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할 소명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과태료의 1/2 범위에서 대표회의의 사정을 감안해 충분히 감액한 것으로 액수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다”며 “대표회의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대표회의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개찰 후 대표회의 임의 판단으로 입찰취소 못해
질의 : 입찰취소 여부
입찰공고를 개찰한 후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임의 판단으로 입찰공고 취소 안돼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입찰공고의 취소와 관련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한 입찰공고 내용으로 입찰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찰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등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가격에 대한 명확한 검토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써 임의적으로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9.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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