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에 이사온지 한달됐는데 3월 가스요금이 23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알고보니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라는데
처음에 이사올 때 부동산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다. 그래서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없었고
도시가스 들어오죠?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해서 문제없을 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이없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1년 계약해서 한달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이사갈 수 있는지 이거 우리가 완전 피해본건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첫댓글 애매하네요.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라고 대답한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중개업자의 과실로 손해를 끼칠 경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나, 중개업자 쪽에선 자기네는 말해줬다고 배째라고 나올게 99%... 시간도 오래걸리구요. 일단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도시가스라고 적혀있다면 계약파기까진 힘들어도 보험금청구는 가능할 겁니다.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도시가스로 돼있네요. 방을 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스 요금이랑 복비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복비도 25만원 줬거든요.
방을 빼기로 하셨다는 건 집주인분과 협의하신건가요? 도시가스라고 적혀있었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