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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통령 당선인 신분, 공천 개입했다면 탄핵사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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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응? 이 정부의 한 축이 MB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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