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환경도시사업단 환경정책과 [답변일자] : 2013-07-31 18:12:58 [작성자] : 한영미 [전화번호] : 032-625-3171 [이메일] : crazy96@bucheon.go.kr [답변내용] :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관련 부천공청회 재개최’ 민원(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에 사업시행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서울고속도로(주) 회신 내용]
1. 우리 회사의 2013.07.22.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0조, 동법 시행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관자치단체의 장(광명시장)과 협의를 거쳐 신문공고(2013.07.05., 동아일보 및 인천일보),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적법절차를 거쳐 개최하였으며, 특히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는 다수 주민들을 고려하여 부천지역을 공청회 장소(부천자연생태박물관)로 선정하였습니다. 2. 공청회의 진행도 초기에 다소 소란이 있었으나 사업자측 사업현황 등 설명, 주재자 말씀, 의견진술자 발표·질의·답변, 방청인 의견제시 등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다만, 방청인 의견제시 중 일부 진술인(총 11인중 사업 반대측 5인)과 일부 방청인이 중도에 일방적으로 퇴장한 점(약 2시간 30분 진행시간 중 종료 30여분 전 퇴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위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의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 회사는 환경영향 평가법령에 의한 공청회와는 별개로 주민들의 어떠한 형태의 대화·토론 요구에 대하여도 적극 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주관시장(광명시) 및 관계시장(부천시,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에 공청회 개최가 완료되었음을 기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공청회는 별도로 개최할 수 없으나, 지역주민이 사업에 관한 대화 및 토론을 요청할 시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표명한바,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서서울고속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