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 및 편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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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교 명 호원대학교(서울산학협력센터)
2. 학 과 명 패션뷰티학부 / 뷰티디자인과
3. 모집기간 2006년 1월 6일
4. 면접일시 2006년 1월 7일
5. 입학금 및 등록금
등록금 3,215,000원
(산업체 장학금 30% 감면시 2,250,000원)
입학금 400,000원
**전형료 30,000원(원서 접수시)
6. 위탁기관 ICD KOREA (서울 중구 명동 소재)
7. 접수문의 016-360-9772
8. 기타사항 1)산업체 추천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 문의요망
2) 주 3회 집중교육 실시
3) 조기졸업(3년에 정규과정졸업가능)
4)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 및 2학년(4개학기)이상 이수,
또는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학년 편입가능
5)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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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학교 특장점
1. 정규4년제 학사학위 수여
- 본 과정 이수 후 일반과정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 수여
- 대학원 진학
* 고등교육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령 제 53조의 2에 의거함
2. 무시험 서류전형 입학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관계없음
-직장인 대상으로 한 무시험 서류전형에 의한 대학입학
3. 맞춤형 실무중심 강의
-교육내용은 산업현장의 맞춤식 . 주문식 실무중심 교과목으로 편성
-교육장소와 시간은 산업체 및 직장인 편의를 최우선 고려
4. 산업체 특별장학금 지급
-교육비는 일반 재학생 등록금보다 매우 저렴
-등록금 납부는 2회 분할납부 가능
-학자금 융자제도 활용가능
산업체위탁교육이란?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체(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 포함)에 근무 중인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발전은 물론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자에게 “무시험
특별전형“을 거쳐 신 .편입학 기회를 제공, 4년제 대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대효과
가. 산업체
1. 사원의 재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2. 복지향상으로 이직 방지효과
3. 사원의 신기술, 지식습득으로 우수인력 자체확보 가능
4. 생산성 향상
나. 위탁생
1. 직장에 근무하면서 학사학위 취득 및 자격취득 기회
2. 최신이론 및 기술습득으로 자기발전
3. 산업체 장의 추천에 의해 서류전형(무시험)으로 입학가능
* 지원자격
가.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산업체 장의 추천을 받은자
(경력산정 기준일 : 2006. 2. 28)
나. 신입(1학년) :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다. 편입(3학년)
1. 일반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에서 2년(4개 학기)이상,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시간제등록 등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을 받은자
4.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 및 2학년(4개학기)이상 이수,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5.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6. 교육법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덩된 자
(기능대학법 제2조 3항에 의한 기능대학 졸업자 포함)
7.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
학급. 야간 고등 학교 및 방송동신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인정함
#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학 중 현장실습기간은 산업체근무경력으로
인정 안함
# 의무 군복무기간 및 그에 상당하는 방위산업체 근무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 안함
# 휴직기간 또는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및 일용직 근무기간은
인정 안함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대학입학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수여
* 제출서류
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2부 (학교 소정양식)
나. 입학원서 (학교 소정양식)
다. 졸업증명
1.신입(1학년)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편입(3학년) :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산업체근무자(공무원 포함)
1.추천서(학교 소정양식)
2.재직증명서(학교 소정양식)
#공무원은 공무원증 사본, 군인은 복무확인서로 갈음
3.소득증명(택1)
(가) 직장 건강보험카드 사본
(사업장명과 급여 개시 유효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직장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
(다) 직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라)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6개월분 이상)
마. 자영업자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
2.납세사실증명(세무서에서 발급)
* 산업체의 범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사업주를 포함)사업체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의 범위 :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단체나
조합의 명의로 위탁교육 가능
아. 자영업자
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산업체 추천이 필요하신 분이나 문의하실 분은 016-360-977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