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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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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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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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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채권최고액 원정(₩ ) |
제2조 |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처 별지부동산목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제3조 |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코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 |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제6조 |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 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 보증책임을 진다. |
제7조 |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인)
채 무 자 (인)
근저당권설정자 (인)
<근저당권 물건 목록> 대상목적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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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
부 동 산 의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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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년 월 일 | 년 월 일 설정계약 | |||
등 기 의 목 적 | 근저당권설정 | |||
채권최고액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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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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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 |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및 취하에 관한 모든행위를 위임한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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