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상가는 길가에 10평짜리 4개의 상가가위치하고 총2층건물 입니다.뒷마당은일반 가정집으로 주인이 직접살고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1층에 2,000/50으로 2003년2월15일 2년계약을하고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있습니다.우동체인점으로 당시 바닥권리금 1,500+인테리어+집기+가맹비등 총5400만이 소요가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도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주인은 임대료를 30만원 더 올린8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각 상가마다 구두통보를하고 또한 몇십년간 없던 상가 관리비를 5만원씩 걷겠다고 합니다 가게별로 전기 계량기와 수도계량기가 있으며 청소는 상가사람들이 돌아가며청소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
주인은 올린 금액으로 7월31일 상가전체 일괄 재 계약을 하던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만기되면 가게를 빼라고 하는데....
질문1.
상가임대료를 그렇게 올릴수 있는지?
질문2.
5년간 임대기간이 유효한게 아니가요?
질문3.
나중에 본인이 가게를 뺄때 계약시 주인이 틀게되면 권리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