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加(통가) 여러 수에 똑같이 더함 通家(통가) ①선조(先朝) 때부터 서로 친(親)하게 사귀어 오는 집. 세교(世交)가 있는 집 ②인척(姻戚) 通家之誼(통가지의) 절친(切親)한 친구(親舊) 사이에 친척(親戚)처럼 내외를 트고 지내는 정의(情誼) 通姦(통간) 남녀(男女)가 불의(不義)의 간음(姦淫)을 함 通間(통간) 집안의 간(間)이 서로 통(通)하여 하나로 된 것 通減(통감) 여러 수에서 똑같이 뺌 通鑑覽要(통감남요)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초록(抄錄)한 책. 전편(前篇)ㆍ정편(正編)ㆍ속편(續編)ㆍ명사(明史)의 4편으로 됨. 태고(太古)의 반고씨(盤古氏)로부터 명(明)나라 회종(懷宗) 때에 이르는 기록. 37권. 청(淸)나라 요배겸(姚培謙)ㆍ장경성(張景星)의 공저(共著) 通鑑節要(통감절요)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의 학자(學者)인 江摯(강지)가 司馬光(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自治通鑑)』을 간추려 엮은 역사서(歷史書). 『자치통감(自治通鑑)』은 총 294권으로 그 권질이 너무 많아 쉽게 考覽(고람)할 수 없었는 데, 강지가 그 大要(대요)만을 추려서 정리(整理)한 것임. 송의 徽宗(휘종)이 강지에게 少微(소미) 선생(先生)이라고 賜號(사호)하였는 데, 이로 인(因)하여 『少微通鑑(소미통감)』이라고도 함. 또한 강지의 編(편)이라 하여 『江氏史(강씨사)』라고도 함. 소미가숙통감절요(小微家熟通鑑節要) 通去(통거) 지나감 通檢推排(통검추배) (통검은 일체 검사(檢査), 추배는 민간인(民間人)이 임의로 평가(評價) 계출하여 그것을 근거(根據)로 공평하게 조정(調整)함의 뜻) 중국(中國) 금대(金代) 1164년부터 1208년까지 10년마다 세역(稅役)의 부담(負擔)을 공평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민간(民間), 특(特)히 한인(漢人) 전체(全體)의 재산(財産)에 대(對)해 실시(實施)한 사정(査定) 등록제(登錄制). 그 사정 총액의 등급(等級)에 따라 물력전(物力錢)을 과세하고 각종(各種) 부역(賦役)을 할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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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슴다.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