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 주민세로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매출이나 수입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게 부가가치세,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 관할 지역에 납부하는 주민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유형으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과세특례자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입니다. 매출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세율적용은 매출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고 다시 일반과세자와 같이 10%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 계산은 매입세액에 20%~30%를 곱하여 공제해 줍니다. 이경우 매입세액공제율은 업종별 부가율이 30% 이하인 업종은 20%이고 30%를 초과한 업종은 매입세액의 30%를 적용합니다.
과세특례가 없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구요. 매출액대비 계산을 해보시면 자신이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간이과세자로 해야할지 대충 계산이 나올것입니다. 단 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 이용할 수준이라면 아마도 주식회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만 제때하고, 소득세 신고하고 주민세 나오는거 내면 될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4,7,10,1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래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신고 됩니다. 그리고 각 반기는 3개월단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 어려운가?
1월1일~3월31일 까지 판매된 매출에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4월25일까지하고 4월1일~6월30일까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1분기의 부가가치세가 확정신고 되는 것입니다. 휴~~~ 힘들다.......
2분기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소득세는 1년에 1번 하는것인데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해 5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입니다. 이때 기장에의한 소득금액이 산출기준이 되는데 대부분 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이럴때는 표준소득률이라는 것을 세무당국이 정해 부과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입출사항을 반드시 간편장부에 기입하십시요..도소매업은 3억원 미만까지 간편장부에 기장하면 세무서에서 인정합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말 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진 주민세이고
우리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할 주민세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 8월에 소득에 관계없이 5만원 나온다고 하네요........
휴~~~~~~~
이상만 대충 이해하시면 비싼 세무사 들여가면서 세무 신고 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 저두 사실 잘 모르겠음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