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수의사 동지 여러분!
육류소비증가와 인수공통 전염병발생증가, 그리고 동물 애호가의 증가 등 사회변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수의사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이와 반대로 활동 영역의 축소와 사회적 역할에서의 배제로 수의사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캄캄한 밤중입니다. 1999년 WHO는 앞으로의 '수의공중보건'을 '수의학을 통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에 대한 모든 기여'로 정의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수의사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역할을 맡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의사법 마저 수의학을 단순히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으로 정의하는 구태의연함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적 인식은 수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의약품(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 마취제등)에 대한 사용제한지침도 없이 무제한적인 “자가진료 허용”의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수의사법에 의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처방조제권(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진료를 할 수 없다) 마저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 정책의 편향과 오류는 수의사가 배제된 채 마구잡이로 누구나 동물약품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항생제 생산량의 단지 6%만이 수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상황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산업동물분야에서 수의임상은 배제되고 도태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비전문가에 의한 방역체계 구축이라는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동물임상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자의 30%만이 수의학적인 진료를 받는 현실이며 인터넷을 통한 주의약품의 거래와 비전문가에 의한 진료정보 제공의 창궐 등으로 동물병원이 전문가적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곳이 아닌 바가지 약장사로 매도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수의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의사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의 결과로 육류 생산 단위당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 발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픈 동물은 수의학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절대 약자인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 받는, 약물 오남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국가, 동물복지를 등한시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가진료허용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항생제등의 오남용은 축․수산 생산자를 미필적 고의로 국민건강과 동물복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자로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로 빚어지는 항생제 내성발현률 증가는 국민 건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로서, 수의학을 공부한 수의사로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수의사로서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이러한 수의정책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온 국민께 일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사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100만인의 국민에서 서명을 받는 ‘국민건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우리가 수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제자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수의사로서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수의사 동지 여러분!
'100만인 서명운동'에 주체가 됩시다!
‘100만인 서명운동’의 서명처로 등록합시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합시다.
이를 근거로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제, 마취제 등 주의동물약품이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게 하는 정책이 채택되게 합시다.
우리의 뜻이 법과 제도로 정착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과 동물 앞에 수의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합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수의사의 권리를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외침으로
우리의 하나됨으로
우리의 참여의 땀흘림으로 되찾읍시다!!
2006년 4월 16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강원도수의사회, 경상북도수의사회,경상남도수의사회, 광주시수의사, 대구시수의사회회, 부산시수의사회, 울산시수의사회, 인천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전라남도수의사회, 전라북도수의사회, 충청북도수의사회, 충청남도수의사회, 제주도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양계수의사회, 한국대동물수의사회주비위, 한국야생동물의학회, 전국어병교수협의회, 한국수생동물수의사회주비위, 한국임상수의학회(무순)
* 처방권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수의사가 할일 *
- 소속 지부 수의사회 또는 국건수(02-6267-7582)에 [100만인 서명운동 ] 서명처로 등록한다.
- [100만인 서명운동]에 필요한 포스터, 서명명부, 서명 안내문을 수령한다.
- 서명명부 표지에 소속 지부(단체), 서명처, 서명기간을 기록한다.
- [100만인 서명운동]을 알리는 포스터를 동물병원(사업장)에 부착하고 서명안내문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및 서명 작업을 실시한다.
- 서명운동 취지를 숙지하고 고객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지역 주민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서명을 받는다.
- 서명 명부를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 1회 서명자 총계를 소속 지부(단체)에 보고한다.
- 부족한 서명명부, 서명안내문은 지부 수의사회 또는 국건수로 요청한다.
-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명부를 소속 지부(단체)로 보낸다.
- 서명운동 기간 동안 소속 지부(단체)에서 실시하는 ‘거리 서명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다.
- 국건수 홈페이지(vetnews.or.kr)에서 헌법소원 및 100만인 서명운동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 국건수는 여러분의 성금에 의해 운영됩니다.
국민은행 816901-04-063982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