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사면법 제4조에 의거, 오는 4일자로 특별감면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2008년 5월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해 모든 운전자가 0점부터 새로 출발토록 했고(248만여 명),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치·취소)의 경우 대상자는 그 처분을 각각 면제하되 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을 면제해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11만여 명).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된 결격기간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23만여명).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중인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 명을 비롯해 총 28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감면대상자의 문의 및 면허시험 대거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감면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시험장 시험일정 확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했다.
경찰은 면허시험장 응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월 2회로 확대하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6시간) 수요자가 대거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일요일 교육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월 1회에서 월 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일과 일요일의 교육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감면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은 면허시험장별 대기일수를 확인하고 대기일수가 짧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접수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