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회사 설립해서 사업하실려면 가장 중요한 세금 부분 중 부가세부분과 소득세 부분을
예시를 들어 올립니다. 저희 회사 부기하구 이야기한거 정리해서 올리는데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틀린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카작서 사업하시는 울 카페 회원님들에게 조그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카작서 사업하신다구 들어오신분들 보면 머 되지도 않은 정보 가지고 비밀이니 비싼돈 들여서 구한거니 하면서 자기들만 아는 정보인양 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씁슬합니다.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데 한국 한국 사람들이라면 회사 기밀이 아닌 일반 정보들은 공유한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료 정리 안되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정리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것들은 올려 드릴 생각입니다. 제일 많이 필요하신 건축법관련 자료는 제가 가지구 있는것들은 저희가 필요한것만 번역을 해서 일부분만 있는데 이번에 완전 번역을 직원들한테 시킬까 생각중입니다
번역 끝나면 그것도 올려 드릴 생각 입니다.
카자흐스탄 세금 관련
현지인 부기를 통해 예를 들어서 세금 풀이를 하였지만 서로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1) 상품구매(매입) – 상품가격 = 115T (100T + 15T)
그중 HDC(부가가치세) – 15% = 15T
2) 상품판매(매출) – 상품가격 = 150T (130 + 20)
그중 HDC – 약 20T (계산하기 쉽게 부가세를 20T로 한다)
부가세부분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20 - 15) = 5T – 이금액을 국가예산에 입고
(세금은 달마다 또는 분기마다 – 세무서에서 정한대로 지불함)
소득세부분
이익 소득세는 1년에(년말) 한번 뭄
매출 - 매입
1) 150 – 115 = 35 T(이득금) 특이한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
35T - 비용(대략 25T라고 계산) = 10T (세금 징수 되는 이득금)
이득금의 30% = 3T 이금액이 국가예산에 납부
이득금 – 소득세
2) 10T – 3T = 7T (순 이득금) - 이 순이득금에서 15% (소득부가세 라고도 함)
순수익세 = 1.05T
7T – 1.05T = 5.95T 이익배당금 – 이금액은 오직 설립자들이 가져갈수 있음.
사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30%의 소득세와 소득세 공제된금액의 15%의 세금을
낸 금액을 회사 주인이 가져 갈수 있음.
그리구 회사 사장(여기선 디렉터)은 창립자가 될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내세울수 있으며 디렉터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위의 비용은 회사에서 지출한 경비(급여,사무실 임차료등)등
첫댓글 귀한 정보를 올려주신 바다님께 진심으로 회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려요...^^ 카자흐는 비용처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정이 많은 곳이라서 순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랍니다.....따라서 이곳에서의 경리는 거의 부사장급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카자흐스탄에서는 세무일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펼치려는 회사는 꼭 세법을 잘 꾀어 차는 일이 급선무랍니다
오~ 바다님 복받을겁니다.
바다님, 정리를 상당히 잘하셨네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가지 더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즉, 본국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죠^^
제가 없는 사이에 좋으신 회원님들의 활동이 정말로 활발하시네요. 좋은 정보에 너무나 감사을드림니다
넓은 바다를 가지셨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