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일반경비지도사 : 사회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
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됨.
-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현재 150여개 기계경비업체가 활동
중에 있고 이러한 기계경비 업체의 경비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의
전수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
수행직무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기계경비지도사 : 각종 방범용 감지기등 전자회로와 컴퓨터를 이용한 무인경비 기계
를 설치하는 요원(및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을 담당
취득방법
1.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응시자격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3.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 (필수)
ㅇ 법학개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민간경비론 3과목
나. 제2차 시험 (선택)
ㅇ 일반경비지도사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ㅇ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 경비지도사 출제기준 공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5.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ㅇ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ㅇ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
정
-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6. 자격증 교부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
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에서 자격증 교부
7.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나.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다.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
직한 자.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
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
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
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출제경향
시험난이도는 공무원 시험에 비해 쉬운편이고, 과목수도 적지만, 모집인원이 600명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진로 및 전망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
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실시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주소
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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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04- 28호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경비업법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04-2호에 의거하여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응시자격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미만(1986년 11월 22일 이후 출생)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