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경남산악연맹 김해한백산악회라 칭한다.
(2005년. 2. 15. 임시 총회 삼방에서 한백으로 개칭)
제2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산악회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 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두며 년중행사인
시산제는 1월 첫 산행시 지낸다.
<제 2장 > 회 원
제4조 <회 원>
본 회는 1999년 6월 10일 부터 발족 시행하며
회원자격은 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녀로서
30세 이상으로 참신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있으며
회원의 정수는 제한이 없다.
제5조 <의 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년 회비를 납부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개월 이상 회장 또는 총무에게 연락없이 산행불참시
회원자격 상실한다.
(6/18 이사회 개정)
-. 회칙외의 전 의결내용은 운영의 묘를 살려 집행부가 결정한다.
(6/18 이사회 개정)
제3장 <임 원>
제6조 < 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 명
3) 산행대장 : 1 명
4) 부 회 장 : 2 명(男1 女1)
5) 이 사 : 약간 명
6) 산행위원 : 약간 명
7) 홍보부장 : 각 지역에 따라 약간 명
8) 감 사 : 1 명
9) 재 무 : 1명
10) 총 무 : 2 명(男1 女1)
7조 <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1) 고문은 본회의 임원으로 1년 이상
모범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50세 이상인 자로 회장이 추대하여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2)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1년 단임으로 하되 유임할 수 있다.
3) 총무 및 재무,산행대장,산행위원,홍보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5) 임원은 년 10회 이상 산행에 참여한 자로 선출한다.
제8조 <임 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1)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한다.
제9조 <직무와권리>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장과 혐조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
본회의 운영과 사업발전에 기여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활하여
총회 및 월례회의 의장이 된다.
3) 산행대장은 회장을 도와 산행에 필요한 산행지선정과
현지의 사정 등을 미리 확인 산행 안내등
산행에 대한 제반사항에 책임을 진다.
4)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운영과 사업 발전에 기여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6) 산행위원은 산행대장을 보좌하고 대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며
산행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7) 홍보부장은 본회의 홍보활동 및 인원 동원에 최선을 다하며 총무와
함께 알림장등을 관리한다.
8)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산악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9) 총무는 총회 및 월례회에서 결의된 사항 및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집행 처리한다.
10) 본회의 기금은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통장 및 회의장부 일절은 재무가 관리하고 인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10조 <보고승인>
본회의 재무는 회계사항을 매회 산행마다 회장께 보고하고 3개월 마다
감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 11조 <회비및 재산>
-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 30,000원
- 정회원 25000원 비회원 28,000원 으로 한다
[2014,3,4,2014년 1/4 분기 이사회 의결 개정]
(2014년 4월8일 제298차 부로 적용)
- 본회를 탈퇴할 시는 본회의 재산에 대하여 배당 요청을 할 수 없다.
- 총무(남,여),산행대장은 회비를 면제 한다.
<제5장> 회 의
제12조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찬반 동수 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사 업
제13조 <사 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악회에 봉사하는 특별하게 필요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로 친목을 돈독히 하고 건강을 개조하는 사업
<제7장> 상 벌
제15조 <상 벌>
회원이 다음 각호중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총회 또는 월례회를 거쳐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2) 공훈을 세워 크게 본회를 빛냈을 때
3) 충.효.의에 탁월한 사실이 있을 때
4) 1년간 개근 하였을 때.
년10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게 상품권 등에 준하는
포상 자격이 주어진다<총회시>
5)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손상할 시에는
총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경고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 부 칙 -
1) 2008년 12월 16일 총회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개정)
2) 총무(남,여),산행대장 회비 면제.
2010년 6월 22일 반기총회 의결(개정)
<시행>
본 회칙은 본 회칙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 끝 -
| | |
첫댓글 개정 되어야할 조항이 제법 있는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