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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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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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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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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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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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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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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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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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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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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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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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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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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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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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