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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회 ]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
○ 일시 : 8월 25일(수) 10:0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민주당 문방위원회, 미디어행동
○ 주관 : 서갑원 의원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 토론회 ]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
공영방송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독립성의 훼손과 함께 신뢰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동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수신료 재원을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성․제작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무료보편적이고 공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원 안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원 안정성은 투명한 회계와 함께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수신료 재원 규모가 광고 등 기타 수익 규모에 비해 상당한 비율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야 정당이 추천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방통위 및 국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에 이사회가 수신료 산정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데다가 회계의 투명한 관리․감독, 및 수신료 배분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신료 산정, 관리․감독 및 배분을 결정할 수신료기구 설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며, 공영방송 당사자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개 요>
○ 주제 :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 일시 : 8월 25일(수)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민주당 문방위원회, 미디어행동
○ 주관 : 서갑원 의원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토론회>
○ 사회 :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발제1 : 민주적 수신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2 : 수신료위원회 설치 제안
-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 토 론
- 남한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현 KBS 이사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18대 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서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미디어행동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분들을 비롯하여, 발제를 맡아주신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님과 언론연대 유영주 상임정책위원,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28일, 수신료 인상안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한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합의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을 위한 4차례의 공청회도 어제(8.24) 서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KBS의 수신료 인상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수신료 현실화’를 통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여론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인상 논의에 비판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 '추적60분'의 조현오 내정자 막말 동영상 불방 논란 등에서 보듯, KBS의 공영성 훼손에 대한 시민사회 및 시청자들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3년 이후 줄곧 언론신뢰도 1위를 달려왔지만 현
정부 들어 신뢰도가 하락해 최근에는 3위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평가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신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정작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수신료 인상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저렴한' 수신료가 아니라 ‘공영방송다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수신료 제도에 대한 ‘공영방송다운’ 민주적 토론과 절차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수신료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민주적 수신료 제도의 도입 논의가 바로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진실에서 출발하여, 지금껏 수신료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시청자와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가 투명하고 가치 있게 쓰이고,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데 오늘의 논의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1
민주적 수신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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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묵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문제의 제기
수신료 인상에 KBS사장,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KBS 이사회도 적극 나서고 있다. KBS이사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지역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법상 수신료는 KBS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하면 인상할 수 있다. 수신료 인상을 원할 경우 KBS는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을 방송통신위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방송의 수신료(청취료, 시청료)는 경성방송국 때부터 있었다. 당시 라디오 청취료는 1원이었다. 1946년 미군정은 체신부령1호를 통해 라디오 청취료를 10원으로 정했다. 1963년 군사정부는 텔레비전 실시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청료를 100원으로 정한다. 1973년 KBS가 공사가 된 후 시청료는 800원까지 올랐다. 1981년 컬러텔레비전이 시작되면서 시청료는 2500원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이후 홍두표 사장, 박권상 사장, 정연주 사장 등 모든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공언했으나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난 30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었고, 공영방송 임에도 광고 비중이 너무 높으며 BBC와 같은 외국 공영방송 수신료의 1/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이다. 수신료가 싸기 때문에 수백억 흑자가 나는 KBS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먼저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어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청료하면 우선 1986년 이후 벌어졌던 ‘시청료거부운동’을 기억한다. 당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입만 열면 각하와 여사 타령이었다. ‘땡전뉴스’에 질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1988년 시청료 징수율이 44.3%까지 하락했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했다. 우선 시청료라는 용어를 수신료로 바꾼다. 시청료라고 하니까, 안 보니까 안 내겠다는 주장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수신료 징수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징수에 따른 ‘거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1995년 이후 수신료는 한국전력에 위탁되어 전기세와 통합 부과되었다. 징수율은 99%까지 올랐고 징수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
수신료 인상 논의의 전제는 여론수렴과 KBS이사회의 의결이다. 아직 이사회 의결은 없었고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고,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럼에도 KBS사장과 방통위원장이 나섰고, 과거에 적극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보수신문들은 조용하다. 1월 중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수신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재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방송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공정한 ‘여론수렴’을 위해서다. KBS에서 여론을 조사할 경우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 텔레비전 수신료는 KBS의 쌈짓돈이 아니고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재원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독일은 지난 1994년 이후 ‘방송사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에서 공영방송의 예상 수익, 제작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수신료를 결정하고 있다. 수신료 결정에 정부와 정당이 개입할 경우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수신료의 인상은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국민 모두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 반해 돌아올 혜택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에 허가될 종편채널에 광고시장을 넘겨주기 위한 인상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종편을 위한 인상이라면 부당한 정책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혹 해소 없이, 사회적 논의 없이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시청료거부운동’과 같은 범국민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2. 반복되는 수신료 논란
1) 2007년 수신료 인상 논란
지난 2007년 6월 25일 KBS는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TV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패널로 초빙해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KBS 정연주 사장은 "다매체, 다채널, 상업주의 범람 속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했다면 그에 걸맞는 뒷받침과 재원 공영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KBS는 수신료보다 광고 의존도가 높은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다. 오늘 공청회가 수신료 현실화, 공영방송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KBS 진홍순 특임본부장은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디지털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와 난시청 해소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수신료 인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본부장은 이날 수신료 인상으로 시청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를 위한 KBS의 자구노력을 다음 6가지로 제시했다.
▲디지털 전환 사업 차질 없이 수행
▲난시청 해소사업을 완수
▲광고 수입비중을 33%까지 낮춰 2TV의 공영성 강화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규모를 현행 3%에서 7%대로 확대
▲현재 30%인 제작비 비율을 40% 단계까지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경영상태 투명 공개와 합리적 비판 수용으로 공영성과 효율성 제고
진 본부장은 이를 위해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도 검토하고 있으며 노사 합의가 끝나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인력감축 노력을 통해 정원의 15%(994명), 현원의 17%(1092명)를 감축했고, 팀제 시행으로 기존 1200명이던 차장급 이상 간부를 206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명예퇴직 6회,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 수준의 노력을 했다"며 "방송의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 공정방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가 끝난 뒤 각계에서 참석한 대다수의 패널들은 원칙적으로는 수신료 인상 추진에 찬성하면서도 KBS가 보다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마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던 대표적 단체 중의 하나가 공발연이었다.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는 2007년 9월 외신기자클럽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한 운영위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다음 다섯 가지를 정리하여 발표한 바 있다.
첫째, 수신료 인상은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수신료 인상에 관해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KBS이사회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의결했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의 수혜자인 KBS 스스로가 수신료 인상 진행을 주도하고 인상액까지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KBS가 과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여는 과정에서 KBS이사회는 이를 제대로 감독,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시청자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탄핵방송’ 관련 보도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탄핵방송이 공정했다’고 주장하는 KBS가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쟁점사안에 대해서 탄핵방송처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핵방송에 대한 사과가 없이 KBS가 공정성을 다짐하는 것은 따라서 어불성설이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사례 유형 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현재 국내 방송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강령과 준칙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영국 BBC의 editorial guideline 수준의 지침서가 필요하다. 시청자들에게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약속하고, 외부 독립기관이 그 약속 실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공표해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KBS는 상당한 수준으로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발연이 요구하고 있는 외주제작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KBS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검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보고서 발간, 국회의 결산서 승인,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의 경영평가단보다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경영위원회, 혹은 방송위 산하의 재정수요조사위원회(가칭)가 KBS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수신료 인상에 관한 여론수렴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신료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는 이해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이 주도해야 한다. 특정한 방향의 결과가 유도되지 않도록 엄밀한 과학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섯째, 수신료 징수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불공정성과 경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강제징수에서 자발적 징수제도로 전환하여 시청자들이 시청료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KBS를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2010년 수신료 인상 논의
KBS는 2010년 6월14일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어 6월16일 경영회의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여기서 제1안으로 수신료 6,500원에 광고폐지안, 제2안으로 수신료 4,600원에 광고 19.7% 유지의 복수안이 채택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다. 양측이 각각 워크숍과 전문가 및 사내 단체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별도 진행했다.
이사회는8월 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회사 측 수신료 인상안을 보고 받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이사회는 향후 광주, 대구, 대전,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고,전문가 의견청취와 사내 의견청취를 거쳐 가을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류한호, 2010).
KBS가 2010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확충된 재원으로 추진할 10대 약속(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oreaView를 구현해 전 국민이 무료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지상파 무료 다채널 플랫폼을 통해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서 TV 1개 채널을 디지털 환경에서 HD채널(1개), SD채널(3개), 라디오, 쌍방향 등 다채널 서비스(396억)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24시간 뉴스 및 영어 전문채널 신설 추진(610억)은 뉴스 서비스 확대 및 시청자 정보제공 강화와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110만 시대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한다.
둘째, 디지털시청 100% 실현으로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1,171억)으로 다양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
셋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가 되겠다는 것으로 프로그램 신뢰도 강화(119억)를 비롯해 수용자 대상 연구·조사 활동 강화,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한국형‘新포맷’ 뉴스 개발,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 확대, 시청자 주권 강화, 의제설정 기능강화 (5억, 사회통합 등 중장기 의제설정을 위한 ‘국민 자문단’구성·운영) 등이 포함된다.
넷째,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수신료 4,600원 경우(2,100원 인상시), HD 편성비율 100% 확대(1,249억), 고품격 대형 프로그램 기획 강화(250억),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51억), 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확대(387억), 제작인력 전문화 및 재교육 강화(162.5억) 등이 포함된다. 수신료 6,500원 경우(4,000원 인상시) 늘어난 금액 만큼 보도교양프로그램강화와 인터넷/모바일 KBS 전용Player 개발 등이 특징이다.
다섯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재해 주관방송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선진형 재난·재해 방송 서비스 실시, 재난정보 온라인,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8억), 재난방송 24시간 상황실 및 전담팀 운용(17.5억)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청자에게 열린 KBS가 되겠다는 것으로 사회공헌 활동 확대(5억, 「재능기부 KBS 봉사단」구성, 사회봉사 문화 확산 등), 함께나눠요, 시청자 Festival 개최 (65억, 시청자와의 만남, 〈KBS 사장과의 대화〉실시, 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 소외계층 초청 행사 등), KBS 방송전시관 설립, 방송문화서비스 확대 (50억),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제작 확대 (56.8억), 3R 장애인 대상 ‘사랑의 소리방송’ 전국화 추진 및 음질 개선 (1.6억), KBS 콘텐츠 무료개방 확대(134.5억) 등이다.
일곱째, 상업 광고를 대폭 축소해 방송의 청정지대가 되겠다는 것으로 2TV 공익프로그램 광고 폐지 및 프로그램 공영성 강화, 라디오 방송 광고 전면 폐지, DMB방송 광고 전면 폐지 등이다.
여덟째, 지역방송 기능 강화로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으로 로컬 편성비율 확대(51억, 지역방송 자체제작 비율 확대(‘09년 1TV 8.8% → ’14년 10%)),라디오 2FM, 전국 방송 실시(23.4억), 지역 프로그램 품질 향상(18억), 지역 문화발전 선도 (58.8억, 지역 시청자 미디어 창작교육 지원 등), 경기·인천 로컬방송 확대 실시(86.4억)
아홉째, 세계 속 우리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것으로 KBS World 해외 진출 확대, 국제 뉴스 강화(126억), 해외교포 대상 방송서비스 강화(25억) 등이다.
열째, 지속적 경영효율화로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2013년까지 정원 대비 인력 15+α% 감축과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위해 사업경비 매년 약 3% 이상절감 (年 200억원 이상 추정), 비핵심 업무이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업무 조정, 인력재배치, 인건비 비중 축소 및 인력구조 비효율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상의 열 가지 약속은 KBS의 수신료 인상이 전제된 사업으로 수신료 인상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표 1> KBS 수신료 현실화의 논거
목 적 |
공적책무 확대 계획 |
신 블루프린트 |
대표 공영방송 도약 |
- 신뢰받는 공영방송 - 최고 수준의 콘텐츠 - 광고 축소, 정체성 확립 -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 차별화된 고품격 콘텐츠 - 콘텐츠 중심 조직구조 - 지상파 플랫폼 1위 - 글로벌 수준의 역량 갖춘 방송 인력 - 성과 중심 평가보상 제도 - 효율적 인력 운영 체제 - 상업광고 탈피한 재원구조 - 외부 압력과 영향력 최소화 |
디지털 전환/ 수신환경 개선 |
-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난시청 해소 |
- 인터넷/모바일 최고수준 도달률 |
공적 가치 추구/ 시청자 권리 보호 |
-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확대 - 사회공헌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재난 재해 방송 강화 - 지역방송과 문화발전 선도 - 자구 노력으로 시청자 부담 최소화 |
- 권역화된 지역방송 -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비용구조 - 시청자와 함께 하는 서비스 - 공영성 KPI 지표 - 소외계층 고려한 보편적 편성 |
수신료 인상을 통해 하고자 하는 열 가지 사업을 보면 KBS 나름대로 고민하고 공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부심한 점은 드러난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특별히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특히 경제적 조건이 안 좋은 데다, 종편채널 허가 등 미디어 시장의 복잡한 갈등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무료방송이나 신뢰받는 KBS가 되겠다는 이야기나 광고를 줄여 방송 청정지대가 되겠다는 주장 등은 사실 궁색한 주장들일 뿐이다. 돈을 더 보태주면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목이 특히 압권이다. 현재 신뢰성 위기의 문제는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저품질화(수준 저하)에 있다. 이는 수신료 인상으로 수익이 다소 호전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KBS의 신속한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한 관련 사회단체나 시민사회의 대응도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진실을 알리는 시민행동, 미디어행동, 방송독립포럼 등이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KBS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연)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네티즌들이 '조중동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공영방송'KBS의 정상화 없는 수신료 인상에 맞서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언련은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붕괴된 KBS에 특보사장이 내려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KBS에는 수신료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기자협회, 민변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2010년 1월 12일 KBS사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신료 인상에 관해 공개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이 질의서에서 미디어행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편성.제작 주체의 자율성 보장과 프로그램 다층적 평가 시스템의 도입, 노동 차별 해소와 투명 재정의 경영원칙, 시민사회의 참여와 시민채널 도입 등에 관하여 질문했다.
미디어행동은 4월 29일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1)프로그램/편성 (2)접근 (3)제작 (4)참여와 규제의 4개 영역으로 나눠 작성되었다. KBS가 공청회를 연 6월14일에 미디어행동도 수신료에 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KBS이사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공청회다. KBS 이사회의 TV 수신료 관련 지역공청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3) 한국사회 수신료의 딜레마
얼마 전 나온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의 성명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성명서의 제목은 “OOO 위원의 ‘안일한 인식’실망스럽다"였다. 야당에서 추천하여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새로 방송통신위원에 임명된 OOO 위원이 <오마이뉴스>에 인터뷰한 내용에는 수신료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는 KBS 구조 속에서 수신료 또한 정권이 KBS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정권 부침과 상관없이 ‘수신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수신료 인상의 폭과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거다.”
“공정성 문제를 수신료 인상과 연결 지으면 영원히 인상이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쪽에서 시비를 걸 수밖에 없고 지금 논의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KBS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이 ‘조중동 종편’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심각하게 종편과 연결지어 수신료 문제를 비판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반경이 좁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을 아꼈다.
성명서에서는 OOO 위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첫째는 OOO 위원이 주장하는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MB정권이 방송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성명서의 내용을 보자.
“우리는 O 위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양 위원은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자’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의한 KBS 장악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공영방송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양 위원이 언급한 수신료위원회 등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공영방송을 초법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장치를 만들어보자’는 주장은 참으로 공허하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짓밟은 정권을 향해 ‘수신료를 인상해 줄테니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에 맞서 ‘관제방송화’ 된 KBS를 바로잡고 공정한 방송을 하도록 만드는 데 매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권력 성격차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OOO 위원은 지금까지 수신료가 정권이 KBS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고,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범국민행동은 MB정권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폭압적인 권력이고 당시 KBS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수구 보수세력 뿐이었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양 위원의 언급대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수신료 인상이 논의되고 추진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정권이 수신료 인상을 KBS 통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설령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KBS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지금 이명박 정권 아래 벌어지는 방송장악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지,....양 위원이 이전 정권들을 뭉뚱그려 언급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는 KBS 구조’, ‘수신료를 통한 KBS 통제’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초법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장악과 KBS의 ‘관제방송화’ 실상을 흐리는 일이다.
...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수구 보수세력들은 KBS를 ‘좌파방송’, ‘편파방송’으로 몰면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 KBS가 ‘좌파방송’, ‘편파방송’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시비걸기’이자 정치공세였다. “공정성 문제를 수신료 인상과 연결 지으면 영원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양 위원의 주장은 수구보수세력의 정치공세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비판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자, 수신료 인상을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강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전도시키는 것이다.”
범국민행동은 당시 KBS는 정권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의제 설정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요컨대 정연주 사장은 제작 자율성을 보장했고, 각종 조사에서 KBS는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 ‘청부사장’ ‘특보사장’ 체제에서 KBS 영향력과 신뢰도는 떨어졌고, 프로그램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품질 모든 것이 다 나빠졌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6일 <추적60분> 제작진이 특종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동영상’이 제작국장의 반대로 방송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끝으로 범국민행동 성명서는 O위원이 수신료 인상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허가 관련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O위원 스스로 밝혔듯 방통위원이 되기 전에 그는 “심각하게 종편과 연결 지어 수신료 문제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반경이 좁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진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종편 밀어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을 종편 때문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마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짐작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OOO 위원과 범국민행동의 ‘갈등’은 현재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수신료 인상 관련 딜레마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 KBS와 현재 KBS는 특히 독립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주장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따라서 TV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현재 KBS가 달라져야 하고, 그 것이 선행되어야 수신료 인상 논의가 진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KBS사장과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요컨대, OOO 위원이 이야기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수신료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영방송 재원 문제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다.
3. 수신료 논의/인상의 조건들
1) 수신료 논의/인상 위한 외적 요건
공청회 등에서 나온 수신료 인상 논의에 선행해서 논의하거나 사전에 규명해야 할 요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류한호, 2010; 이진로, 2010 등 참조)
첫째,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 문제다. 수신료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적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대체로 공감한다. 특히 방송제작비의 증가나 디지털방송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의 부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인식과는 별개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라진다. 준조세를 부담해서 KBS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준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 요컨대, 수신료 인상 이전에 KBS의 방만한 경영,인력 과잉, 제작비 과다투여, 프로그램의 질, 공공서비스 부족 등 문제를 먼저 해결하거나 그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이다.
둘째, 인상 시기의 적절성 문제다. KBS는 절차를 거쳐 2010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인상 시기를 국민과 합의하려 하지 않고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점,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 고용불안과 저소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KBS방송광고를 축소하여 그 재원을 종편채널 광고수입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몇몇 신문들이 주도하는 종편채널의 수익창출에 필요한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KBS의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그림에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수신료의 사용, 배분의 합리성 문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신료의 일정액은 EBS의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하여야 한다(방송법제68조,시행령 제49조). 그에 따라 월 2,500원씩 징수하는 수신료는 KBS에 2,291원(91.6%), EBS에 71원(2.9%), 한국전력(위탁수수료)에 138원(5.5%)씩 배분되고 있다(방송위원회,2007).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KBS와 EBS는 각기 91%와 3%의 배분비율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BBC는 메인채널인 BBC1에 71%, 교육문화채널인 BBC2에 29%를 배정하고 있다. 일본의 NHK는 종합채널에 80%, 교육채널에 20%를 배정한다. 프랑스의 FTV는 메인채널인 France2에 84%, 교육문화채널인 France5에 16%를 배정하고 있다. 공영방송 EBS의 2009년 재원구조는 수신료가 8.2%, 광고가 13.8%, 기타수입이 78%로 되어있다. KBS의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이 4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EBS는 지나치게 적은 수신료를 배정받고 있다.
넷째,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의 적정성 문제다. KBS에서 수신료 인상을 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지난 2010년 2월 BCG에서 조사한 수신료 관련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들은 66.4%가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고, 전문가는 84.3%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길리서치는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하여 그 보고서를 2010년 6월11일에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반대'하는 의견이 80.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16.1%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8.3%로 나타난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41.0%로 나타나 일반국민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어느 것이 더 적실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신료위원회 설치 필요성 문제다. 이는 현행법상 모호한 인상추진 주체의 문제와 수신료 관리시스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이후에도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상 TV수신료는 KBS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사자인 KBS가 스스로 수신료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인상을 추진하다보니 논리가 궁색해 진다. 이번 인상 추진과정에서도 당사자인 KBS는 문제제기와 의지 피력만 하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기나긴 사회적·정치적 합의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성, 지역대표성의 실질적 구현 문제다. 수신료는 전국의 모든 TV시청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당연히 지역 거주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우선 수신료 인상 추진과정에서 수신료 징수와 관리를 지역단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분권화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KBS 본사가 징수하여 지역국에 배급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본사와 지역국은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으며 자원은 본사 위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신료를 지역단위로 징수하여 지역단위의 공영방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지방세를 걷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 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국이 제기능을 수행하려면 예산과 인사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KBS이사회 등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지역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KBS의 공영성 강화가 수신료 인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공영성의 핵심내용인 지역대표성 강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하 여 이사 선임방법과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역대 이사들 중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중앙당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들과의 인연을 배경으로 그들의 결정에 따라 이사가 된 지역출신 인사는 소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이사가 되고 지역의 견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한 이사는 없다.
2) 수신료 논의/인상 위한 내적 조건
(1) 정치적 독립성 강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방송법이 보장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정연주 사장을 강제 해임했다. 뉴라이트 단체, 감사원,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총동원됐고, KBS 이사회를 친여 이사들로 채우기 위해 신태섭 이사까지 강제 해임했다. 그렇게 구성한 KBS 이사회가 정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날, 공영방송 KBS에 공권력이 투입돼 방송장악을 반대하는 직원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이후 ‘청부사장’ 이병순 씨에 이어 ‘특보사장’ 김인규 씨가 들어섰고 KBS에서는 보복인사, 비판 프로그램 폐지, 정권 눈 밖에 난 방송인들의 퇴출 등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은 민주화를 통해 어렵사리 진전시킨 법과 제도가 순식간에 짓밟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독립성 훼손은 프로그램의 정치적 통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MB정권 홍보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이나 대운하 문제와 같은 주요한 쟁점사항을 묵살하는 점에 대한 시청자 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KBS의 기자와 PD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어 29일간 파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새로운 공정방송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 공영방송 책무 재인식
영국의 경우, 공영방송 BBC가 시청자시민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의 하나로 어카운터빌리티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내부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가 시청자 시민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이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용어는 방송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목표, 즉 공영방송의 존립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Accountability System)로서는 제3자에 의한 심의기구나 고충처리기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저널리즘 혹은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규범과 충돌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사회적 지위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 원리, 그리고 디지털환경에서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면에서 공영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가 논의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공영방송’에게 적용되어 온 ‘자율규제’ 원칙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공영방송은 제도화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채택해왔다. 규제의 주체는 공영방송 내부에 있지만 그 규제를 수행하는 내용, 방식과 절차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영방송의 방송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통제구조를 확보하려는 균형의 원리라 할 수 있다(최세경․고민수, 2009).
(3)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 강화
KBS를 비롯한 한국 공영방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MB정권의 부당한 개입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데다가 광고수입 하락, 수신료 정체 등으로 존속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미디어 융합시대, 다미디어 경쟁시대가 가속화하면 할수록 공공서비스 방송은 사회통합, 시장실패의 보완,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수용자 복지의 향상, 디지털 격차의 해소, 공론장 제공, 한국문화 정체성 강화 등과 같은 임무 수행에 앞장 서야 한다.
첫째, 사회통합 미디어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분절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은 공통의 관심사를 제공하고 사회 제 부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지상파 방송은 유통되는 정보들의 진위는 물론 정보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당면 과제, 그리고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각 개인의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사회적 목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산업화 및 융합에 따른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와 오락의 상업주의적 성향은 시청자들이 ‘원하는(want)’것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시청자들에게 ‘필요한(need)’ 정보와 오락이 충분하게 유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상파 방송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가 건전하고 양식 있는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수용자 복지의 향상에 힘써야 한다. 다양한 매체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수용자 복지의 보장과는 별도로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와 오락을 통해 수용자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상업 유료 매체 환경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건전하고 보편적인 정서에 바탕을 둔 정보와 오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사회의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문화적 격차의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유료TV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의 이용과 충족을 보장할 뿐, 이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계층에게는 사회적 소외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전통적 방송미디어의 기능인 공론장 제공에 더 충실해야 한다. 융합시대에 유통되는 정보는 그 출처와 중요도를 알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진위는 물론 정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다. 정보의 진위에 대한 검증과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지상파 방송 등과 같은 전통적 매체가 수행해야할 기능이다.
여섯째, 글로벌 경쟁시대, 글로벌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한국문화 정체성 확립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 외국의 프로그램들도 다수 유통 및 공급되고 있으므로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영방송은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화와 세계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고, 한류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사장, 이사회 등 거버넌스 재구성
현행 법체계 속에서 방송 정책의 핵심 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다. 현재 미디어정책 구조 속에서 방송 독립성은 크게 방송 규제기구의 독립성과 공공서비스 방송사 거버넌스 독립성과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의 자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방송 독립성의 관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작용, 공영방송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절차를 보면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방송위원(현재는 방통위원)을 임명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방식의 추천절차를 거쳐 KBS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방식이다. 국회와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배제하고 합의제 행정기구를 구성할 방법은 없다. 큰 틀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KBS 이사 자격요건을 보다 제한하거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강화하거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방법들은 검토가 가능하다.
국내 공영방송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은 BBC와 NHK의 경우다. BBC 규제감독기구는 2007년 경영위원회에서 트러스트로 전환했다. BBC사장을 임명하는 BBC트러스트는 공식적으로 공익 및 공적 책임의 수호자 구실을 수행하는 기구로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에 따라 10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 여왕이 임명하는 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상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4명은 잉글랜드를 포함한 네 지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고 있다. NHK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경영위원회다. 교육 ․ 문화 ․ 과학 ․ 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12명으로 구성되는 데, 이 중 8명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 물론 NHK의 경영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공영방송사 이사회와 사장 선임이 늘 문제가 된 이유는 선거에 참여했던 정치인들이 성공할 경우 직접 경영진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이 직접 이사나 사장을 추천할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직선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은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송관련 거버넌스 재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비록 선출된 권력이라 도 방송 규제기구 위원 선임이나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이나 KBS 이사와 같은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주요 인사를 검증한 후 선임하는 이원적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차단장치를 둔다고 해도 정치권력에 의해 무력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권력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방송의 독립성은 진일보 할 수 있다.
(5) 프로그램/서비스 차별화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공서비스방송 혹은 지상파 방송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급속한 위축은 몰락의 전주곡처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콘텐츠 접근의 공개성과 소비자들의 높은 미디어 관여도로 인해 TV산업은 지금과 같은 위상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첫째, 현재와 같은 콘텐츠 묶음은 소비자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콘텐츠 배급업자는 방송, 케이블 또는 위성네트워크로부터 상당한 시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미디어네트워크는 소비자 이탈로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넷째, 검색과 자기 편성으로 콘텐츠 인접가치가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축소될 것이다.(권호영 ․ 김미경, 2008, p.169).
그렇다면 현재의 지상파 방송이나 공공서비스 방송이 시장에서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무엇일까? 방송 넘어서기’란 말은 BBC가 2006년에 내세웠던 구호다. 이런 구호가 나온 것은 역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TV만큼이나 대중화되면서 나온 위기의식 때문이다. 방송사가 이제 단순히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던 것으로는 더 이상 그 위상을 지킬 수 없다는 자기반성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송사의 위상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BBC는 방송이라는 틀을 깨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BBC가 방송을 넘어서 찾으려는 지향점을 위해 만들어낸 서비스전략은 찾기(find), 놀기(play), 나누기(share)다. 웹2.0의 유행으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개방, 참여, 공유와 유사한 말이다.(고찬수, 2008, pp.141~144 참조).
BBC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인 방송프로그램을 새로운 시대정신인 개방, 참여, 공유에 맞추어 네티즌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혁신을 통해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모습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려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전략이 BBC를 세계 최대의 미디어플랫폼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책인 셈이다.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BBC 뿐만은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방송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방송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4. 민주적 수신료 제도 전망 : 수신료위원회 구성 등
1) 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현행 수신료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수신료 결정에 대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며, 절차상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수신료의 인상기준이 방송법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EBS와 지역방송, 기타 공공서비스 방송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상으로 TV수신료의 배분방식과 관련해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정두남, 2008)
현행 제도는 특히 수신료 결정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이 때문에 지난 약 30년간 동결된 방송수신료를 현실화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수신료 결정절차의 공정화와 객관화를 위해서는 1999년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부나 국회, 더 나아가 공영방송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수신료 인상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수신료 금액을 산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제도에서 수신료의 결정이나 징수 및 관리의 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수신료를 사용할 권한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방송법은 수신료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KBS에 부여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같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여 필요한 수신료 금액, 징수업무, 관리업무 및 배분업무 등을 총괄하는 방안(독립적 중앙관리모델 또는 독립적 지역관리모델)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 방안이 더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방송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손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신료징수센터(GEZ)'는 그 사례다.(김진웅, 2009)
지난 2007년 공발연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재정수요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해결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1999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KBS가 스스로 나서서 수신료인상의 필요성과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금액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재정수요조사)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회계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법학자, 변호사, 언론정보학자, 방송전문시민단체대표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신료결정은 방송수용자(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하므로, 수신료를 공영방송이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1998년에는 '공영방송재정에 관한 국가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으며, 재정수요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한길리서치의 조사(2010)에 따르면 수신료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로 일반인은 시청자/국민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74.1%),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9.1%), KBS(8.6%), 정치권/국회(5.1%)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청자(국민)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86.3%),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5.3%), KBS(4.3%), 정치권/국회(3.0%)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수신료 산정을 KBS가 결정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현행방식 대신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언론전문가들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은 88.7%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11.0%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국민들의 경우 '찬성'하는 의견은 76.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17.1%로 나타났다(유한호, 2010).
2) 수신료위원회 등 사례
(1) 독일 방송과 수신료
지난 1994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관련 8차 판결, 소위 ‘방송수신료 판결’은 국내 방송정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까지 활용되던 수신료결정절차에 대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5조 1항 2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헌불일치판결’을 내리고 ‘독립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한 ‘3단계 모델’을 통해 수신료 결정방식의 ‘절차법적 객관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 헌재의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는 이원구조상의 공영방송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공영방송 고유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수신료의 결정은 입법자 자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방송을 도구화하려는 경향에서 볼 수 있듯이 입법자가 재원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 헌재 결정에 따라 독일에서 방송 수신료 부과의 결정과정은 3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먼저 공영방송사는 방송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조사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비록 논란의 대상이 되지만 장래에 어떠한 프로그램구조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포함이 된다. 2단계에서는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에 의한 전문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이 심사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간섭을 배제하여 사실적으로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방송수신료가 결정되어 방송수신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
3단계는 KEF가 방송수신료를 결정해서 각 란트에 제출하고 각 란트는 란트의 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 시작된다. 3단계에 다른 방송수신료의 결정은 사실상 공영방송사, KEF, 각 란트의 방송위원회 그리고 각 란트의 수상간의 알력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혼란에서 혼란 제거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1차 방송수신료 판결에서 결정한 연방헌법재판소의 내용이다. 동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수신료의 결정은 국가와 정당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영방송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공영방송재원조사위원회(KEF)
- KEF의 구성
방송사의 재정수요를 검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독립위원회로 KEF가 설치되고 KEF의 위원은 타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KEF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방송재정협약 제4조 제5항은 KEF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면서 중임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KEF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다. KEF의 위원은 16개 주의 수상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임명이 되며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6명의 위원은 3명의 경제분석가와 기업컨설턴트, 2명의 개인적인 전문가, 투자자로서의 경영인, 2명의 방송법영역의 전문가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3명의 미디어경제 및 미디어학문의 전문가, 1명의 방송기술직의 전문가 그리고 5명의 란트의 회계감사원의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KEF의 권한
KEF는 방송사의 프로그램편성권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신고된 방송사의 재정수요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한다. 이 심사에서 KEF는 신고된 방송사의 재정수요가 방송프로그램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효율성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사의 제정 수요중 방송사의 장래의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는 각 란트의 법이 그러한 사례에 대해 예측을 하고 있는 한, 공영방송사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 KEF는 그 임무의 범위 내에서 방송사의 협력업체, 자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KEF는 최소한 2년마다 한번 주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 보고는 주공영방송사에 알려줘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 보고에서 KEF는 공영방송사의 재정적인 상황을 알려야 하고 언제, 얼마만큼의 방송수신료를 인상해서 결정할 것인가를 알려야 한다.
-KEF의 운영재원
KEF의 운영재원은 우선적으로 방송수신료에서 충당이 된다. 도이치란트라디오가 방송수신료를 지원받는 지분만큼 KEF의 운영재원에 대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ARD와 ZDF가 반반씩 부담한다. KEF는 운영재정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해서 그 사무소가 소재하는 주에 제출해야 하며 주지사의 찬성으로 승인된다.
(2) 영국 방송과 수신료
영국의 수신료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가령 BBC의 2006년 수신료 수입은 32억 4천 3백만 파운드였다. 이는 지난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정부와 BBC 사이에 소매가격지수(Retail Price Index: RPI)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율보다 1.5% 높은 수준에서 수신료가 책정되었던 협정을 반영한 것이다.
우체국에서 직접 내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직불카드나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해 일시불과 분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은 텔레비전 수상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게임 박스, PC, 노트북, 모바일 폰 등 TV 시청가능기구 모두에 수신료를 부과한다.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등록된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신료의 50%를 할인해주며,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수용 시설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매년 7 파운드 50 펜스만 받고 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최고 1,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수신료의 결정과정
영국의 수신료는 문화부(DCMS) 장관이 결정하며, 결정 과정에 재무부가 직접 관여한다. 수신료 결정 과정은 정치적 과정으로 직접 당사자인 BBC 뿐만 아니라, Ofcom, 총리실,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경쟁 방송사, 신문사, 시민단체, 노조 등도 로비, 성명서, 자체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 칙허장 갱신과 수신료 결정에 앞서, 정부는 단계별로 다양한 조사 연구들을 시행하며, BBC의 재원 관련 독립 조사 패널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회도 칙허장 갱신 과정에 상․하원 산하에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수신료 결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수신료 결정 당시, BBC 경영위원장이었던 마이클 그레이드(Michael Grade)는 BBC 수신료 결정을 잉글랜드 은행의 통화 정책 위원회를 모델로 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맡아 수신료 결정 과정을 탈정치화하는(depoliticising) 것이 BBC의 독립에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수신료 결정 과정에서 당시 문화부 장관인 테사 조엘(Tessa Jowell)은 인플레이션율 이상의 수신료 인상을 지지했으나, 당시 재무부 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래 BBC의 제안에 20억 파운드가 모자란 액수로 결정되었다. 2007년 4월부터 향후 6년간의 현재의 연간 131.5 파운드에서 2년간 3%, 3년간 2%, 마지막 해에는 0-2% 사이에서 인상하여 마지막 해는 151.5 파운드 정도에서 수신료가 결정되었다. BBC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6억 파운드 상당의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셋탑 박스(set-top box) 지원 계획과 2억 파운드의 디지털 전환 홍보비 등이 부족하다고 했다. 수신료가 BBC의 예상보다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BBC 전략은 수정되었고, 내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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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발제2
수신료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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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 |
왜 사회적 합의인가
7월28일 KBS 이사회는 네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수신료 인상안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한을 고려해 심의·의결할 것, 둘째,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셋째, 여야는 KBS 사측의 1안(4600원), 2안(6500원)을 포함해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 넷째,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의결은 양측이 합의해 처리할 것 등이었다. 6월 24일 여당 추천이사 7인이 KBS가 제시한 복수의 인상안을 야당 추천이사 4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상정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KBS 이사회는 8월10일 광주를 시작으로 17일 대전, 18일 대구, 24일 서울 지역공청회를 진행했다. KBS 이사회가 우려했던 강행 처리를 하지 않고 수신료 문제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토론으로부터 수신료 인상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가 생각하는 수신료 인상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예상컨대 이사회는 조만간 기 합의대로 KBS 사측의 1안(4600원), 2안(6500원)과 별도의 안을 검토해 특정한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내놓을 예정인 수신료 인상안에 인상의 근거와 산출내역이 포함된다면 어떤 수신료 인상안이라도 관계없다. 인상안의 근거와 산출내역을 따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인상하면 되고, 도달하지 못하면 폐기하면 된다.
여기서 쟁점이 있다. 현 김인규 KBS 사장 체제에서 인상안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는가, 여당 추천이사가 다수인 이사회가 내놓을 인상안이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 같은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미루어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곤란하다. 수신료를 인상할 거면 공영방송의 발전의 상을 제시하고, 근거와 산출내역 등 정당성을 갖춘 안을 내놓으라고 강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체제는 코포라티즘으로 설명되는데 크라우치는 “조직된 이해집단이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동시에 보다 전체 사회 수준에서 보다 일반적인 이해에 관한 합의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을 규율하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국에서 코포라티즘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2월 노사정합의를 전후해 활발한 논쟁이 진행됐다. 당시 코포라티즘론자들은 합의에 이른 사실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합의 주체 간의 신뢰와 타협의 기반과 같은 한계의 측면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사정위원회나 합의기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합의는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규제를 철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와 이해당사자들이 타협과 협력을 통해 시장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유지하려는 코포라티즘 기제가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수준의 합의냐, 즉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나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건을 갖추느냐의 측면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적대하는 이해당사자간 신뢰와 타협의 전통이나 제도적 조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합의 주체들이 이익 계산과 전략적 선택으로 합의에 이를 경우 사회적 합의는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금 수신료 인상의 이해 당사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손병두 이사장과 김인규 사장 체제를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이해당사자간 신뢰와 타협의 전통은 부재하다. 시민사회가 올 초부터 공개질의, 공영방송 국민컨설팅보고서 발표와 제안, 수신료 인상안 사회적 논의 등을 요구했지만 KBS는 일체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24일 여당 추천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했다. 토론과 합의의 태도가 아니라 배제와 폭력의 태도였다. 여당 추천이사들은 강행 의사 한 달 만에 일단 물러섰는데, 이는 김인규 체제 자체에 반대하는 실천이나 수신료 거부 운동의 위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상안의 근거와 산출내역 제시없이 배제와 폭력의 방식으로 인상을 강행했을 때 나타날 절차적, 내용적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신료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배제와 폭력의 수신료 인상 시도를 굴절시켰고, 수신료 인상의 전제의 확인과 대체 방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현행 수신료 제도의 약점이 공론화되면서 정치적 독립성과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이끌어낼 수신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확인하였고, 크게는 공영방송 발전의 대안적 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제도 제기되었다.
가령 미디어행동은 ‘수신료의 사회적 합의’의 최소 조건으로 세부 산출내역 제시와 종편 광고시장을 고려한 인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사회가 특정한 인상안을 제시하면 산출내역 확인과 함께 인상의 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인상의 전제조건으로는 제도 개혁과 민주적 운영 및 공적 서비스 강화를 들었다. 제도 개혁은 △수신료 제도 개혁 △규제기구 및 민주적 사장 선출 제도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민주적 운영 및 공적 서비스 강화는 △회계 분리 △제작.편성의 자율성 △디지털 난시청 해소 및 무료보편적 서비스 강화 △퍼블릭엑세스 개선 △시청자위원회 개선 △ 공영방송 컨텐츠의 공개 라이선스 채택 등을 열거했다.
수신료 제도 대안, 공감대 형성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제시하고, 현행 수신료 인상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인상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커질 게 분명하다. 사실상 조세(특별부담금) 부담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인상할 경우 조세저항 뿐 아니라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공영방송의 발전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의 전통도 취약하고 수신료 제도의 한계도 분명해지면서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을 위한 대안 마련 요구가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수신료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와 제도로서의 ‘수신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의 동의를 이루어왔다. 이윽고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분위기에 도달했다.
“공영방송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인상의 논의가 주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수신료 인상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신료 논쟁이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징수의 주체, 절차, 기준 등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신료를 산정, 책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숙희.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
“공영방송의 핵심적 재원인 수신료의 산정과 책정을 위해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면서 규제기관 및 공영방송사업자들과의 원활한 산정업무 및 재정수요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의 업무를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영방송재정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노기영. 합리적 수신료 산정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12)
“수신료위원회 같은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여 필요한 수신료 금액, 징수업무, 관리업무 및 배분업무 등을 총괄하는 방안(독립적 중앙관리모델 또는 독립적 지역관리모델)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방송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손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신료징수센터(GEZ)'는 그 사례이다” (김진웅. 수신료 제도의 개선과 공영방송의 정체성 강화. 언론인권센터 세미나 발표문. 2009.11)
“방통위가 수신료 금액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공영 방송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고, 최종 결정하는 국회에도 분명한 처리 기준이 있어야 한다. 수신료 결정권을 정부 여당이 쥐고 있는 것은 공영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 독립적인 ‘방송재정조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둬 KBS와 EBS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고 예산액을 산정하도록 하면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 (김승수.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10.1)
“언론 전문가들은 수신료 인상 여부 및 수신료 산정을 KBS가 결정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현행방식 대신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88.7%(적극 찬성한다 : 63.7% +다소 찬성한다 : 25.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11.0%(절대 반대한다 : 5.0% +다소 반대한다 : 6.0%)로 나타났다.” (공공미디어연구소+한길리서치. KBS 수신료 인상 추진 관련 국민 여론 조사 보고서. 2010.6.11)
“정치권은 ‘수신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과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 바로세우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되 우리 나라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신료 산정, 수신료 조사기관 설립과 구성, 지역분권화를 고려한 배분, 공영방송별 예결산 집행과 투명한 재원 운용을 위한 감시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같은 ‘수신료위원회’가 제 기능을 담보한다면 현재의 KBS 등 공영방송의 문제점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행동 논평. 정치권은 즉각 수신료 방안 마련해야. 2010.7)
“2. KBS와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 추진의 주체임을 자임하지 말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액수, 징수 방법, 배분 방법, 사용에 대한 감사 방법 등 일체를 이 수신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라. 3 KBS 이사회의 모든 이사들은 이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수신료위원회'가 아닌 다른 방법의 결론을 낸다면 이사회를 즉각 해산하고 사퇴할 각오로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전력을 다하라.” (방송독립포럼. 2010.8)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일관되게 수신료 현실화를 얘기해 왔다. 지배 구조, 지역방송,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시청권 확장, 공정성 등 KBS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신료 문제를 촉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논의로 전면화시켜보자는 것이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는 KBS 구조 속에서 수신료 또한 정권이 KBS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정권 부침과 상관없이 ‘수신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수신료 인상 폭과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거다.” (양문석. “방통위 최대 위기? 최시중 입만 보는 게 문제” 오마이뉴스 인터뷰. 2010.8)
“수신료는 당사자인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청회를 거쳤다 해서 의견수렴을 마친 것이 아니다. 동의를 얻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몇 차례의 공청회보다는 서두르지 말고 다수 국민들이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여유를 갖고 수신료제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손질하여 결정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류한호. TV수신료 인상 추진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 KBS이사회 광주공청회. 2010.8)
“김민호 교수는 ‘KBS 재원에서 수신료 비중이 최소한 51%는 넘어야 한다’면서 인상방안으로는 3-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일정 정도 인상 이후에는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수신료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과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민호. 공영방송과 TV수신료. KBS이사회 대전공청회. 2010.8. 연합)
“현행 방송법상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시민의 입지는 매우 제한된다. 그로 인해 매번 수신료 인상 움직임은 추동력을 잃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탓에 실현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개선한 수신료 위원회나 수신료 징수센터를 설립하여 수신료 인상과 징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지역적 대표 인사를 선임하여 수신료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수신료 징수센터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진로. 2010 KBS 수신료 인상과 사회적 합의 창출 방안. KBS이사회 대구공청회. 2010.8)
이처럼 명칭과 위상에는 조금씩 편차가 있지만, 현행 수신료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극복 대안으로서의 수신료 기구 설립 필요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나라 공영방송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 입법 논의에 부쳐
방송법은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순으로 총칙을 구성한다. 시청자의 권리와 편성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규정하는데, 제44조에서 공사의 공적 책임을 정의하고, 제56조에서 공사의 경비에 대해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와 방송광고수입 등을 적시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좁게는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에서부터 넓게는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바꿔 말하면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에서부터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며, 공영방송의 발전의 청사진이 분명한 한 시민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인 차원의 재원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신료위원회의 설치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신료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정도는 향후 우리 나라 공영방송의 발전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적
수신료위원회법의 목적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공영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요약했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은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의 절대 필요인만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수신료위원회가 수신료의 산정과 배분을 통해 공영방송의 재원 운용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면 회계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의 질적인 부분도 한층 개선될 것이다.
- 위치
지금까지 수신료위원회에 대해 정치권과 공영방송 당사자로부터 독립적인 제3지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수신료 재원 당사자의 대표성이 반영되는 수신료 제도 정착 요구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하기보다 국회에 위치하되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는 기구로 하였다.
- 구성
위원회 구성은 수신료 재원 당사자의 대표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되 대의(위임)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접근했다. 수신료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원 당사자의 대표성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3인은 계층 대표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 부문을 대표하는 10인은 시민사회 부문 대표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구성 자격을 부여했다.
계층 대표로는 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업자.자영업자.소비자 계층을 대표하는 13인으로 정했다.
시민사회 부문 대표로는 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신.통일.학술.환경 부문을 대표하는 10인으로 정했다.
위원회의 전체 성원을 39명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의 상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임위원은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으로서의 역할과 위원회의 수신료 조사기구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재임 기간동안 정무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또한 위원회의 전체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을 30% 이상, 장애인 위원을 10%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소수자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지역 대표성, 계층 대표성, 시민사회 부문 대표성을 갖춘 위원 구성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범위의 임의성,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은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이나 문방위가 주관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하면 된다.
대표성과 함께 수신료 산정과 배분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과 장애인 위원을 의식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체에서의 구성비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임기와 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을,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의 유지를 위해서 위원회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원 활동에 결격한 사유가 발생할 시 해당 위원 추천 단위에서 보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제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적인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정기회의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에 맡겼다. 위원회의 위원이 각계를 대표하는 만큼 2/3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반 의결은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수신료의 산정과 배분은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신료 산정과 배분은 위원회 전체가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맥락에 어울리지만, 규정상으로는 2/3의 찬성으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함으로써 비밀주의적 위원회 운영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았다.
- 사무처
원활한 일상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두되, 직원의 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사무처 직원은 상임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정했다. 사무처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 역할
수신료위원회는 공영방송을 지원, 감독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역할로 수신료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수신료의 산정, 수신료의 배분, 그밖에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집행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수신료에 관한 재원 당사자의 다양한 여론을 총화하되, 특히 수신료 산정과 배분시, 전제조건, 시점, 액수, 분배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하여 수신료 조사기구를 구성한다. 수신료 조사기구는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해 경제분석가,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법조전문가, 미디어학계전문가, 방송법전문가, 방송기술직전문가, 미디어문화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에 필요한 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조사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수신료의 산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영방송별 수신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수신료 배분 대상이 되는 공영방송은 「방송법」 제5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다. 위원회는 현행 KBS 91%, EBS 3%로 편중 배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EBS 10%, MBC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공영방송 소유 지배구조의 공공적 강화에 기여한다.
위원회는 공영방송별 수신료 지역 배분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서울 본사에서 받는 각 지역 KBS의 예산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신료 액수에 못 미친다. 특히 부산, 대구, 대전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지역방송국 예산배정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각 지역별로 수신료를 독자적으로 징수 및 사용하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액은 훨씬 증가하며 그만큼 지역 여론 다양성과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수신료 징수 제도는 현행 방식이나 또는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되, 수신료의 공영방송별 지역 예산 배분은 징수 액수 비례를 원칙으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다.
그밖에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열어놓았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공영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신료’란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의미한다.
2. ‘공영방송’이란 「방송법」 제56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제2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예산․결산 심의․의결을 위해 국회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1. 수신료의 여론 수렴
2.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3. 수신료의 산정
4. 수신료의 배분
5. 그밖에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39인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6인
2. 국민의 각계각층(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업자.자영업자.소비자)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계층의 추천을 받은 사람 13인
3. 전국 단위 부문(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신.통일.학술.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부문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인
②위원회는 여성 위원 30%, 장애인 위원 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은 위원회의 운영과 수신료 조사기구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추천한 해당 단위에서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이 법 또는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 추천 단위로부터 활동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이 있을 때
2.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소집이 있을 때
3. 제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상임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인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일반 의결은 출석인원 1/2의 찬성으로, 수신료의 산정과 배분은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제9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직원의 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사무처의 직원은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의 유효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위원회의 활동
제10조(여론수렴 등) 위원회는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세미나, 여론조사, 방송토론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신료의 산정) ①위원회는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를 구성한다.
②수신료 조사기구는 상임위원 5인, 경제분석가, 경영전문가, 회계전문가, 법조전문가, 미디어학계전문가, 방송법전문가, 방송기술직전문가, 미디어문화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에 필요한 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수신료 조사기구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수신료 산정시 「방송법」 제61조에 따른 보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광고수입, 기타 수입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⑥매년 합리적 수신료 산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공영방송별 수신료 배분) ①공영방송별 수신료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②공영방송별 수신료 배분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지역 수신료 배분) ①공영방송별 수신료 지역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②공영방송별 수신료 지역 배분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및 공영방송 직원의 파견근무 지원 요청
2. 공영방송 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3. 공영방송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제15조(조사․연구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미디어연구단체․시민사회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보고) 위원회는 년간 활동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텔레비전수신료위원회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
○ 방송법 제65조 개정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개정 2008.2.29> |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가 審議·議決한 후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개정 2008.2.29> |
○ 방송법 제68조 개정
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 및 방송문화진흥위원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 개정
제17조(수신료의 결정절차) ①한국방송공사가 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신료 산출내역 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4.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②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제1항 개정
第13條(資金의 造成) ①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의 剩餘金 배당 2. 第2項에 의한 出捐金 3. 放送事業者가 出捐하는 株式 기타 資産 4.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財産 5. 資金運用 收益金 6. 기타 收入金 |
第13條(資金의 造成) ①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의 剩餘金 배당 2. 第2項에 의한 出捐金 3. 放送事業者가 出捐하는 株式 기타 資産 4.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出捐財産 5. 資金運用 收益金 6.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수신료 재원 7. 기타 收入金 |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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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문가들의 말씀은 역쉬 길고 어려워요 잘 보았습니다..
스크랩해서 좀 더 시간을 내서 읽어 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