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안법 시행을 강행키로 하면서 생활용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안법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부가 발의했다. 하지만 공청회도 생략된 채 법안이 통과돼 당시에도 '졸속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법령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양 법령을 통합키로 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용품으로 확대되고,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가 금지된다.
전안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KC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세상인과 소비자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전안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전안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의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