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커플이 많아지고 있고 부동산 분할문제로 쉽게 이혼 못하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혼시 부동산 분할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1. 결혼전에 일방이 전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결혼후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동산증서에 추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닙니다. 결혼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측의 개인 재산입니다. 하지만 두분이 특별한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 결혼후 일방이 결혼전에 번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증서에 출자한 측 한사람의 이름만 있으면 부동산은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재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서에 부부 두 사람의 이름이 등록되여 있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3. 결혼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부동산증서에 한사람의 이름이 등록되여 있든 두사람의 이름이 등록되여 있든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4. 결혼전에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결혼후에 부부가 함께 대출을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의 분할에 관해 양측이 합의가 안되면 부동산은 부동산증서에 등록된 사람의 소유로 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상대측에게 갚은 대출과 오른 부동산의 가치를 드려야 합니다.
5. 결혼전에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부모의 자녀측 한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다면 부동산은 등록된 사람의 개인 재산입니다. 반대로 부부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6. 결혼전에 양측의 부모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이 자녀 한측의 이름으로 등록 되였다면 부모의 출자비례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 합니다. 부동산이 자녀 양측의 이름으로 등록 되였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반반씩 분할합니다.
7. 결혼전에 양측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부동산이 일방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부동산증서에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분이 출자 했었다는 특별한 증거를 제출 못하고 다른 일방도 공동출자에 관해 인정안 해 준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8. 이혼 소송시 부동산 소유증등 증서를 발급 받지 못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함부로 공동재산 혹은 개인재산으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소유증이 나온후에야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결혼후 청도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한남중녀 인데 결혼후 남자의 부모가 한국에서 여자부모한테 통장으로 아파트값 3/2 금액 입금했고 여자명의로 돼있어요
그러면3번에 해당되는거지요?
그런데 이혼전에 여자가 몰래 팔아버리면 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