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질서가 확립되어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시키는 환경이라면 보다 안전한 라이딩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겐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경주의 한 동호인은 도로에서 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열리는 차문과 충돌하여 안면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과실은 분명히 갑자기 차문을 연 사람에게 있지만 민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실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실비율은 '과실상계비율'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사고의 경우 뒤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사람이 80%, 자전거를 타고 충돌한 사람은 20%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돌상황 등에 따라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20%정도로 가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피해자라 할지라도 0%의 과실비율, 즉 100%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지요. 주차된 차량을 지날 때는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1m 이상 1.5m 정도를 이격하여 지나가야만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