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1.건널목 종류
- 제1종 건널목 :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를 주야간 계속 작동하거나 시간동안 건널목 안내원이 근무하는 건널목
- 제2종 건널목 :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을 설치하는 건널목
- 제3종 건널목 : 건널목 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
2.건널목 설치기준
건널목의 설치는 열차의 통과 횟수, 도로 교통량, 건널목 투시거리, 열차 운행속도등을 감안하여 1종, 2종, 3종으로 구분
3. 건널목 보안장치
건널목 보안장치는 철도와 도로가 평면 교차하는 곳에 설치하여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기 일정시간 전에 열차의 접근을 알려 주어 통행하는 모든 차량과 통행자에게 열차의 접근을 알리고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
건널목 보안장치의 주요 장치로써는 건널목 경보장치, 건널목 차단기, 표지등이 있다.
4. 건널목 경보기
건널목 경보기는 적색 경보등, 경보종 또는 혼스피커, 열차진행표시등 및 경광등이 부착되어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할 때 일정시간 전에 건널목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열차의 접근을 알려주는 설비이다.
경보기는 1종 및 2종 건널목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건널목 경보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며 부득이할경우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45m이상을 확보하고 직립형은 분당 50회정도 점등하며 현수형은 항상 점등한다.
경보종은 소리가 크고 밝으며 여음이 길어야 하고 타종수는 분당 70~100회, 전방 1m지점에서 60~130dB로 해야한다.
경보시분은 그 구간의 최고속도를 감안하여 30초를 기준으로 하고 최소 20초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형, 현수형, 가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