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및 목적
1) 2023. 09. 06(수)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모펀드 공대위”)는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 분쟁조정’ 및 라임(플루토·새턴 등)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사모펀드 공대위는 기자회견 후 재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하였다.
2) 지난 8. 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TF 검사’ 결과, 라임 ·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①특정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②펀드 자금 횡령 ③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으며, 횡령 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④ 향후 계획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추가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3)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 단체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결과 발표와 분쟁조정 적극 검토의지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추가 검사와 분쟁조정 개최의지가 정치적 이슈에 묻히거나 불필요한 정쟁 사태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호와 구제조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4) 금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 라임펀드의 경우 ▲ 돌려막기 등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에 연계된 펀드에 대한 분조위 개최 여부 ▲ 이미 분쟁조정 및 자율조정으로 합의 종결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배상 여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5)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 새로 발견된 사실을 적용해 분쟁조정을 개최한다면, 대상 펀드의 범위와 개최 시기 ▲ 2021. 5. 24. 분조위 조정안을 불수락했던 글로벌채권펀드에 피해자들도 재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여부 ▲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DLG 전 공동대표 엘리엇 강(한국명 강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 SEC 등 수사당국에 고소 고발 추진 여부 ▲돌려막기 혐의 대상을 2019. 2 이후 만기도래했던 3개 펀드에 한정할 것인지 등 불법행위 범위 대상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엘리엇 강이 2017. 9 QS 부실채권의 상태를 알면서도 액면가(5,500만불) 매입의 대가로 불법자금(42만불, 약6억)을 수수한 행위는 펀드의 부실문제를 숨긴 심각한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펀드의 투자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돌려막기를 자행하고 공모해왔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각 판매사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금감원은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혐의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줄 수 있도록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 특히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지난 2021. 5. 24 분쟁조정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불법행위를 반영하여 재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와 5년의 경과 기간 이자를 포함한 배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8) 윤주경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환매중단 금액)은 5조159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판매 잔액 중 배상이 완료된 금액은 2조3838억원으로, 환매중단 금액의 52.5%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9) 이번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가검사 대상에 3대 펀드만 포함하였고, 라임펀드 중 플루토·새턴 등의 펀드는 분쟁조정 계획조차 없다. 민병덕 국회의원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에 계류 중인 라임펀드 잔류민원은 228건(2023. 3. 31 기준)에 이른다. 금감원은 5대 펀드(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을 우선 발표했지만 라임관련 펀드 중 플루토·새턴 등 4년째 분쟁조정 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 검사·제재일정 조차 잡지 못한 젠투파트너스, 영국UK펀드, 그린에너지 관련펀드, 니케이, 앱솔루트, 글로벌원Lux, 교보글로벌M, 알펜루트 관련 펀드, 다수의 무역금융펀드와 소규모 펀드 약 1,055건은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사·제재 및 분조위 개최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잔류민원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시급하다.
10) 금감원은 2019. 4. 환매 중단 사태 이후 DLF펀드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표사례자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을 개최해왔다. 지난해 2022. 11. 21 독일헤리티지 분조위 이후 현재까지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해 분조위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윤주경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개최 현황, 배상비율은 펀드의 명칭과 금융사 별로 천차만별이다.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은 피해자들에게 과도하게 자기책임을 묻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은 투자자 자기책임을 최대 60%까지 묻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결론 난 펀드의 배상비율은 평균 60% 수준에서 합의 종결되고 있다.
11)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합리적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귀납 일반화의 오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자기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투자자 자기책임을 실제보다 높게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안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12) 결론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추가검사 및 분쟁조정 적극 검토 의지에 더해,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제재 분조위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2. 개요
● 제목: 「디스커버리펀드 ‘신속한 재 분쟁조정’ 및 라임(플루토·새턴 등)펀드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 9. 6 (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금융정의연대/전국사모펀드 공대위
● 발언 및 순서
- 사회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최창석 위원장(전국사모펀드 공대위 상임대표 겸 디스커버리 대책위원장)
△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 사모펀드 공대위)
△ 조순익 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
● 의견서 전달 – 신속한 분쟁조정 다시개최 요구 의견서/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 문의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010-7574-9803
이의환 상황실장(디스커버리 대책위) 010-7373-4472
3. 각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