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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 신공(申公) 묘갈명
이현일(李玄逸) 撰
나재(懶齋) 신공(申公)이 세상을 떠난 지 31년째 되던 해에 공의 손자 두석(斗錫)이 공의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현일에게 묘갈명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대왕부(大王父)의 덕행과 행의(行誼)는 참으로 민멸(泯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제부(諸父)들께서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 지금껏 묘도(墓道)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대로 민몰(泯沒)되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말까 두려워 삼가 몇 자(尺) 높이의 비갈(碑碣)을 갖추고 장차 문장을 새겨서 후세에 알리려 하지만 세대(世代)가 이미 내려와서 집필을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그대의 선대부(先大夫)께서는 우리 대왕부와 친교가 있었으니 필시 우리 대왕부의 사적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 들은 바를 써 주십시오.” 하였다.
현일이 천루(賤陋)하고 문장에 능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신군(申君)은 피석(避席)하면서 더욱 간청하고는 말을 마치고 또 절을 하였다. 현일이 생각건대, 선군자(先君子)께서 옛날 공과 종유(從遊)할 때 매양 공의 아름다운 효행(孝行)에 탄복하셨고, 불초한 현일도 양양(襄陽)의 관아에서 공을 뵙고 매우 도타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므로 의리상 끝내 사양할 수만은 없기에 그 사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삼가 살펴보건대, 신씨(申氏)는 본래 아주(鵝洲) 사람으로, 상세(上世)에 휘 윤유(尹濡)라는 분이 고려의 판도 판서(版圖判書)가 되었다. 이로부터 대대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다. 증조인 휘 수(壽)는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조부 휘 원록(元祿)은 호조 참의에 추증되었고 효행으로 알려져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 고 휘 흘(仡)은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순천 박씨(順天朴氏)를 아내로 맞아 만력(萬曆) 기축년(1589, 선조 22) 11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휘가 열도(悅道)이고 자는 진보(晉甫)이다. 어릴 적부터 단정하고 근신(謹愼)하여 당시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나이 10여 세에 경사(經史)와 백가(百家)의 서적에 박통하였다. 일찍이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장 선생(張先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군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있음을 알았다.
병오년(1606, 선조 39)에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벗들의 추중을 받았다. 갑인년(1614, 광해군 6) 여름에는 내간(內艱)과 외간(外艱)을 연이어 당하여 초상의 예제(禮制)를 오로지 문공(文公)의 《가례(家禮)》에 따랐다. 천계(天啓) 갑자년(1624, 인조 2)에 비로소 석갈(釋褐)하여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병인년(1626)에는 관례에 따라 전적으로 승진하여 사관(史館)의 직책을 겸임하였다. 정묘년(1627)에는 오랑캐의 난리가 있자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강도(江都)에 들어갔으며, 최공 현(崔公晛)이 관동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조정에 청하여 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전란이 끝나자 조정으로 돌아왔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 봄, 형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며, 이윽고 성절사 서장관(聖節使書狀官)이 되었다. 11월에 황도(皇都)에 이르러 하례(賀禮)를 마치자 주객 낭중(主客郞中)이 “원 군문(袁軍門)이 ‘조선이 관망(觀望)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여 조선 군사를 다른 방면으로 옮겨 줄 것을 주청하려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상세히 해명하여 그 일이 중지되었다.
이듬해 4월에 복명(復命)하였다. 이 사행(使行)에서 황태자 탄생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다. 예조, 형조, 호조의 좌랑을 거쳐 병조의 낭관(郞官)이 되었으며 사관(史館)의 직책은 여전히 겸임하였다.
경오년(1630) 겨울,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고, 신미년(1631)에는 다시 병조의 낭관이 되었다. 임신년(1632)에는 예조의 낭관으로 전보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외직으로 나가 경성 판관(鏡城判官)이 되어서는 어질고 너그러운 정사를 많이 베풀어 아전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사모하였다.
계유년(1633) 가을에 질병으로 사직하였고, 병자년(1636) 여름에 성균관 직강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병조의 낭관을 거쳐 사간원 정언이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체직되었다. 이해 겨울에 난리가 일어나자 공은 남한산성에서 어가(御駕)를 호종하였으며, 항복하기 위해 어가가 성을 나가자 공은 향리로 돌아갔다.
무인년(1638, 인조 16) 봄에 울진 현령(蔚珍縣令)에 제수되어서는 상소하여 본읍(本邑)의 민폐를 진달하였으며, 또 다난(多難) 속에서 나라를 중흥한 연(燕)나라 소왕(昭王)과 월(越)나라 구천(勾踐)의 고사를 인용하여 간곡히 건의하니 상(上)께서 모두 가납(嘉納)하셨으며, 고(故) 판서(判書) 김공 세렴(金公世濂)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산성의 일이 있은 이후 제일의 의론이다.” 하였다.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의 사당을 세웠고, 효자 주경안(朱景顔)의 묘에 제사하였으며, 고을에 자효(慈孝). 정렬(貞烈)의 행실이 있는 이들은 모두 찾아서 잘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고을의 우수한 자제들을 뽑아서 권면하고 지도하여 모두 성취하는 바가 있게 하는 한편 향약의 예(禮)를 행하여 백성을 선도하여 좋은 풍속을 이루는 데 뜻을 두니, 백성들이 공을 따르고 의지하였다. 공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비석을 세워 그 덕을 새겼다.
을유년(1645, 인조 23)에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고, 겨울에는 병조 정랑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때마침 두 아들의 상(喪)을 당해 정고(呈告)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정해년(1647) 가을, 장령에 임명하여 소환하자 상소하여, 본원(本原)에 더욱 힘쓸 것과 천지교태(天地交泰)의 뜻을 논하니, 상께서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렸다. 겨울에 체직되어 서추(西樞)에 들어갔고 그 후 다시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며 체직된 후에는 사도시 정(司䆃寺正)에 제수되었다.
기축년(1649) 여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폐단을 고치고 쇠잔한 고을을 소생시키되 오직 힘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였으며, 응지(應旨)하여 올린 소장에서는 민력(民力)을 펴고 병적(兵籍)을 줄이며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었던 옛 철왕(哲王)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한편 이 문순공(李文純公 이황(李滉)이 선묘(宣廟)께 바친 《성학십도(聖學十圖)》로 병풍을 만들어 늘 자리 곁에 두고 볼 것을 청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 1) 겨울,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자 즉시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임진년(1652, 효종 3) 가을, 또 장령에 제수되어 사은(謝恩)을 마치고 입대(入對)하여 시정(時政)의 득실에 대해 극언(極言)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직되었다. 겨울에 능주 목사(綾州牧使)에 제수되어 세금을 절감(節減)하고 부역을 균등히 부과하니 백성들이 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을 미워하는 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병신년(1656) 봄, 사도시(司䆃寺)와 종부시(宗簿寺)의 정(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다시는 세상에 뜻이 없어 두문불출하며 몇 해 동안 병을 조섭하다가 춘추 71세인 기해년(1659, 효종 10) 4월 19일에 숙환으로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음이 들리자 상께서 본도(本道)에 명하여 부의(賻儀)를 보내셨다. 이해 8월 임자일에 의성현(義城縣) 남비정(南飛亭) 정향(丁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공은 증(贈) 이조 판서 시(諡) 문충공(文忠公) 휘 성일(誠一)의 손녀이고 종사랑(從仕郞) 휘 굉(浤)의 따님인 문소 김씨(聞韶金氏)를 아내로 맞았다. 부인은 본디 집안에서 좋은 훈육을 받은 터라 공에게 시집와서는 유순하고 정숙하여 매우 부도(婦道)가 있었으며, 공보다 30년 먼저 세상을 떠나 현(縣)의 남쪽 오토산(五土山) 경향(庚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5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기(㙨)이고 그다음은 급(圾), 감(堪), 전(塼), 재(土+宰)인데 기와 감은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급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났다. 딸은 사인 김종원(金宗源)과 진사 권주(權霔)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기는 후사(後嗣)가 없다. 급은 3남 5녀를 두었다.
장남은 응석(應錫)이고 그다음은 흥석(興錫), 항석(恒錫)이다. 딸은 사인 정유흥(鄭惟興). 조수창(曺壽昌). 김명현(金命賢)과 진사 이규(李圭)에게 각각 출가하였고, 막내는 아직 어리다. 감은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은 인석(仁錫)이고 그다음은 의석(義錫)이며, 딸은 사인 장우추(張宇樞)에게 출가하였다.
전은 4남 3녀를 낳았다. 장남은 두석(斗錫)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재는 4남 1녀를 낳았다. 장남은 휘석(徽錫)이고, 둘째는 징석(徵錫)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공은 나머지 둘을 두었으니 증(增)과 벽(壁)으로, 각각 아들과 딸을 두었다. 내외손(內外孫)과 증손은 모두 40여 명이다.
공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버이 곁에서는 늘 유순한 안색으로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힘썼으며, 어버이가 질병에 걸리면 음식을 조절하는 것과 의복과 변기를 씻는 일을 모두 손수 하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어버이의 상(喪)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읍혈(泣血)하면서 여묘(廬墓)살이를 마쳤으며, 조상을 모심에 정성을 다하고 형과 누님을 부모처럼 모셨다.
친척 중 외롭고 가난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을 구휼함에는 모든 힘을 아끼지 않았다. 집안을 다스림이 엄정(嚴整)하여 내외가 반듯하게 범절이 있었으며, 자손을 가르침에 더욱 힘을 쏟아 의리(義利)의 나누어짐과 취사(取舍)의 나누어짐을 반복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 주었다.
무릇 논의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마음을 비우고 의견을 묻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그 행사(行事)가 조정에 드러나고 주군(州郡)에 베풀어진 것이 이미 분명할 뿐 아니라 사사로운 행실도 이처럼 자세히 알 수 있다. 공은 서사(書史)를 매우 좋아하였으며 특히 주서(朱書) 읽기를 좋아하여 비록 공무(公務)로 바쁜 와중일지라도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문장을 지음에는 조탁을 일삼지 않고 온아(溫雅)하면서 법도에 맞는 것이 그 사람됨과 같았다.
유문(遺文) 약간 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오호라, 이러한 사적은 모두 명을 남길 만하다.
명은 다음과 같다.
오호라, 공은 / 嗚呼惟公
행실이 으뜸인 줄 아노라 / 知行之元
효성스럽고 우애로움이 / 旣孝且友
진실하고도 완전하였어라 / 載實而完
조정에 벼슬하게 되어서는 / 策名公朝
집안의 행실을 나라로 옮겼지 / 自家移國
집간하고 분부하면서 / 執簡分符
그 맡은 직분을 다하였네 / 而職其職
일찍부터 어진 스승을 만나 / 皐比早歲
이에 의지할 곳을 얻었으며 / 爰得依歸
중국 조정에서 글을 올려 / 敷文帝庭
위태한 상황을 반전시켰지 / 轉斡事機
그 성품 티 없는 옥이었으니 / 貞玉無瑕
뉘라서 공을 감히 헐뜯으리오 / 孰公敢誚
내 그 묘소에 명을 새기어 / 我銘其墓
후세에 길이 행적을 알리노라 / 惟後之詔
출처> 갈암집 제24권 / 묘갈(墓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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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申公墓碣銘 - 李玄逸 撰
懶齋申公旣沒三十有一年。公之孫斗錫以公家狀
來。請銘於玄逸曰。大王父德善行誼。誠有所不可泯滅者。而遭家不幸。諸父皆早世。至今墓道未克表。恐遂沈泯。無以表見於世。謹具數尺碣。將欲琢辭以覺于後。而世已下。未有所屬筆。念吾子之先大夫與吾大王父好也。必能道吾祖事。子其以所聞爲我書之。玄逸以賤弊不文辭。申君去所固請。言訖又拜。玄逸惟先君子舊遊於公。每歎公孝行之懿。玄逸之不肖又嘗獲拜公於襄陽郡廨。承顧語之款甚厚。義不可以終辭。輒論次其事如左方。謹按申氏本鵝洲人。其上世有諱允濡。爲高麗版圖判書。自是世有聞人。曾祖諱壽。隱不仕。祖諱元祿贈戶曹參議。以孝聞。命旌其閭。考諱仡。贈承政院左承旨。娶順天朴氏。以萬曆己丑十一月某日生公。公諱悅道。字晉甫。幼端潔謹愼。爲一時先輩所器重。年十餘歲。通經史百家書。嘗遊旅軒張先生門下。得聞有君子爲己之學。丙午。補國子上庠。遊泮中。爲儕輩所推。甲寅夏。疊丁內外艱。凡喪制一遵文公家禮。天啓甲子。始脫褐衣。權知承文副正字。丙寅。例陞典籍。兼史館職。丁卯。有寇難。扈駕入江都。崔公晛按節關東。請公爲從事。兵罷還朝。崇禎戊辰春。拜刑曹佐郞。俄充聖節使書狀官。十一月。至皇都行賀禮畢。主客郞中喩以袁軍門見疑本國有所觀望。將奏請移路。公呈書禮部。辨對詳懇。事遂寢。明年四月。復命。是行。以誕皇子詔勑順齎以還。爲臺諫所劾。由禮刑戶三曹佐郞。爲騎省郞官。兼史館職如故。庚午冬。兼知製敎。辛未。復爲騎曹郞。壬申。轉儀曹郞。俄出爲鏡城判官。政多仁恕。吏悅民懷。癸酉秋。以疾去官。丙子夏。拜成均直講。不赴。秋。由騎省郞。爲司諫院正言。尋遞職。是冬亂作。公又扈駕南漢。及大駕出城。公還鄕里。戊寅春。拜蔚珍縣令。上疏陳本邑民弊。又以多難興邦燕昭越句踐之事。三致意焉。上皆嘉納之。故判書金公世濂謂人曰。此山城後第一議論也。立南格庵師古祠。祭孝子朱景顏墓。境內有慈孝貞烈之行者。皆存問優恤。擇邑中秀子弟。勸飭指誨。皆有所成就。又行鄕約禮。有意導民善俗。邑民順賴。及歸。伐石鑱其德。乙酉。拜工曹正郞。冬改兵曹正郞。屬有二子喪。呈告還鄕。丁亥秋。以掌令徵。上疏論加意本原。天地交泰之義。上優批答之。冬。遞付西樞。後再任掌憲。旣遞拜司導正。己丑夏。出守醴泉郡。革弊蘇殘。惟恐不及。應旨陳疏言寬民力減兵籍。追古哲王宮府一體之意。又請以李文純公所進宣廟聖學十圖作屛障。以爲宥坐之具。庚寅冬。忤觀察使。卽以病辭免。壬辰秋。又拜掌令。謝恩訖。入對極言時政得失。俄遞職。冬。拜綾州牧使。役均稅節。民以稱便。未幾。爲不悅者所劾罷。丙申春。拜司導宗簿正。皆不就。自是不復有意當世。杜門養痾者數年。春秋七十一。以己亥四月十九日。疾終于家。訃聞。上命本道致賻。以是年八月壬子。葬于義城縣南飛亭丁向之原。公娶聞韶金氏。贈吏曹判書諡文忠公諱誠一之孫。從仕郞諱浤之女。夫人固前習於典訓。及歸事君子。柔嘉貞淑。得婦道甚。先公三十年卒。葬縣南五土山庚向之原。有子男五人女二人。男長㙨。次圾,堪,塼,土+宰。㙨,堪皆先公卒。圾亦早卒。女適士人金宗源,進士權霔。㙨無后。圾生三男五女。男長應錫。次興錫,恒錫。女適士人鄭惟興,曹壽昌,金命賢,進士李圭。季幼。堪有二男一女。男長仁錫。次義錫。女適士人張宇樞。塼生四男三女。男長斗錫。餘皆幼。生四男一女。男長徽錫。次徵錫。餘皆幼。公有餘子二人。曰增,曰壁。各有男女。內外孫曾凡四十餘人。公性至孝。在親側。常婾色婉容。務悅親心。其有疾病。飮食進減。衣牏浣濯。皆親執不假之人。及喪。泣血三年。廬墓以終制。奉先致其誠。事兄姊。如事其父母。賙給親戚之孤貧不能自振者。無所愛其力。治家嚴整。內外斬斬。敎子孫尤力。反復曉告以義利取舍之分。凡有論議。虛心咨訪。不間微賤。蓋其行事之見於朝廷。施於州郡者。已自較著。而其私行纖悉又如此。公篤好書史。尤喜讀朱子書。雖朱墨倥傯中。未嘗一日去手不觀。爲文不事雕琢。而溫雅典裁。類其爲人。有遺文如干卷藏于家。嗚呼。是皆可銘也已。銘曰。
嗚呼惟公。知行之元。旣孝且友。載實而完。策名公朝。自家移國。執簡分符。而職其職。皐比早歲。爰得依歸。敷文帝庭,轉斡事機。貞玉無瑕。孰公敢誚。我銘其墓。惟後之詔。<끝>
갈암집 제24권 / 묘갈(墓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