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A씨.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함을 느꼈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며 10개월 후 만나게 될 아이를 위해 출산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던 A씨. 그러나 그녀는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두통과 아랫배 당김, 소화불량 등 다양한 임신 증상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준비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루 8시간 근무는 힘들더라도 1~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한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했다.
A씨의 사례처럼 임신은 행복한 일이지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여성들은 임신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다양한 임신 증상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데, 대표적인 임신 증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빈뇨, 허리 결림, 요통 등이다. 임산부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장시간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임산부의 건강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분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