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부당노동행위에 또다시 제동
노동위, “노동조합 사무실 거부는 잘못”
신안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신안군지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8월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신안군은 그간 목포에 청사를 두고 있었지만 올 4월 압해면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구청사에 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단전ㆍ단수하고 폐쇄했다. 신청사 또한 ‘공간 협소’를 이유로 지부사무실 제공을 거부했다.

<올해 4월 압해면으로 이전한 신안군 신청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월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했고, 어제 3시간30분에 걸친 심문회의 끝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
사무실 폐쇄 및 제공 거부에 대해서는 7월21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98호와 관련한 트레이닝 워크샵“에서 ILO 동남아시아 담당 노동법 전문가인 ‘팀 드 메이어(Tim De Meyer) 수석 전문위원이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전남지노위 역시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전남지노위는 조합사무실 미제공만이 아니라 신안군 측에서 ‘노조지부홈페이지에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이 계속하여 게제 된다’는 이유로 청내에서 신안군지부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신안군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급 조합원 탈퇴를 강요한 행위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권한 있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고도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 노조법과 달리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이상미 노무사는 “누구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공직자인 신안군수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