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신용평가란?
신용평가는 재무위험, 산업위험, 경영위험 및 영업위험 등 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및 비재무적 요소를 분석·평가해 그 기업의 부실 위험도와 종합적인 신용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현행 업체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사업자의 재무제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고 있다. 적격심사제에서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받은 단계에서 위 제출서류 관련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되게 된다. 또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업체일 경우 재무제표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출하는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에 사용되는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부도위험 가능성 정도에 따라 신용도를 차등화해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0, -)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기업신뢰도 항목에서 신용평가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등급별로 배점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입찰의 경우 공고 시 등급별로 점수를 환산할 수 있는 배점표를 같이 첨부하는데 일반적으로 CCC 이하인 경우는 최저점을 부여해 부실기업의 입찰 자체를 막고 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점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 점수 획득에 그칠 수도 있다.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배점표는 다음 호에서 다뤄 보기로 한다.
▣ 적격심사제, 제대로 준비하자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제 적용 단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 적격심사제 적용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실제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에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당분간 새로운 법령·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적격심사제 적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최근 개정된 선정지침을 꼼꼼히 살피고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한 입찰방법, 입찰공고, 제출서류, 낙찰자 결정방식 및 평가배점 및 평가표 기준 마련 등 표준지침을 참고해 아파트 현실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입찰 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및 실적확인서 등을 미리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지 체크하고 등급이 없다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이스디앤비는 최종 평가 전에 미리 신용평가 등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신용평가등급이 없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자료제공】 (주)나이스디앤비 공공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