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목: 애완견 등 가축의 사육문제(건)
세대 내에서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하면서 애완견 짓는 소리로 인한 소음과 기타문
제로 주변세대에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해 이웃간에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민들께
서 양지 바라오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주택법 시행령 57조3항 제4호 및 관리규약 제39조 1항에 의하면
1).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
고, 애완견이 짓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2). 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
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제75조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음.
2. 상기1항에 근거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하시는 세대는 필히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주시고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애완견 등의 울음소리 또는
분뇨로(외출 시 분뇨받이 지참) 인해 이웃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붙
임 벌과금 부과기준에 의거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오
니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붙임: 벌과금 부과기준(2008.09.05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성지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http://cafe.daum.net/sj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