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놀 때 나도 놀고 싶어 / 文耕 양귀순
오늘은 10월11일 월요일이다. 10월 9일 한글날이 토요일이라 오늘은 대체휴일이다.
나의 직장생활 시작은 1977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자는 일하는 도구였다. 그 당시는 공무원조차도 토요일은 반 공휴일이라고 했다. 토요일도 반일은 나가서 일했다. 그게 바뀐 시점이 2008년도 하반기였다. 주40시간 근무가 시자되었다. 토요일, 일요일 연이어서 쉴 수 있었다. 말타면 종부리고 싶다고 했던가. 이제는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대체휴일을 준단다.
내가 첫 직장을 다닐 때는 일요일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토요일까지 전일 근무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요일에도 사무실 직원은 반씩 나누어서 한 달에 두 번은 근무했다. 매일의 근무시간도 꽤 길었다. 매일 두 시간씩 연장근무 시간을 달아 주어야 할 정도로 바쁜 산업화 시대였다.
하지만 그때도 유급휴일이 있었고 무급휴일이 있었다. 그날 근무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세상 모든 것이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형태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광복절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서 월요일에 대체휴일을 준 것이 시발점이었다.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법을 바꾸는 나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체휴일로 바꾸어버린다. 그 공휴일에 근무하면 150% 수당으로 더 받아야 하는데, 그냥 다른 날로 쉴 수 있게 한다. 나는 대체휴일제도에 유감이다.
공무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 전체를 보아야 한다. 365일 밤낮으로 돌아가는 근로현장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150%를 더 주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쉴 때 근로를 하는 노고에 대한 치하다. 나라에서 만든 법 때문에 고작 다른 날로 대체휴일 하루를 준다. 정확하게 근로기준법대로 하자면 하루 반을 쉬게 해주어야 한다. 365일 돌아가야 하는 산업현장은 유급휴일 임금을 주어야 한다.
건보공단에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노인요양원도 마찬가지다. 24시간 어르신을 돌보야 하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는 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날 근무한 사람에게 150%의 임금을 더 주면 된다. 그런데 법에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 주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쉬면 결국 평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줄어든다. 법으로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수는 1명이다. 그 법은 2008년 시행되었다. 이제 변화되었다면 그에 맞는 수가를 주어야 한다. 건보공단에서 수가 변화가 없다면 요양원 운영자는 그냥 지금처럼 계속 운영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수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요양원 원장님들이 무시하는 걸까? 그것은 모르겠다.
사회복지사인 나도 일요일에 당직하면 평일에 쉰다. 10년 넘도록 당연하듯이 그렇게 해온다. 당직하면 당직 수당을 주면 되지만 그렇게 하질 않는다.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평일에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때문이다. 근무시간에 병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토요일에 근무했는데, 지금 직장에서는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한다. 10월처럼 대체휴일이 많은 날이나 법정공휴일이 많은 날은 한 달에 세 번은 근무해야 한다. 3일의 황금연휴에 근무해야 한다. 그렇게 남들 신나게 놀 때 근무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으로 더 보상을 해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함께해야 하는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팔자 편한 사람들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재산도 휴일도 세상은 여전히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다.
남들 놀 때 나도 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