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오후 5시20분-40분
<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자동차의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누가 먼저 가야할 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오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가 그렇지 않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질문2
좁은 도로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좌회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 가려가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질문3
교차로로 동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먼저 진입한 차량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 폭이 같은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모를 정도로 운전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유턴한 경우에는 여기서의 유턴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이 또한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반대차선에서 직진해 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5
앞서 가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하는 방법도 있지요?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하고 있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때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역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6
이렇게 오른 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속도 때문이겠죠?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와는 달리 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적법하게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거나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7
도로에서 지정 속도를 준수할 의무도 있는데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법정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로 양보의무는 제한속도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속을 뒤 따라 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진로양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속도는 안전거리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도로의 상태 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 피로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질문8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어떤 뜻입니까?
(공주거리란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제동장치까지 발을 옮겨 밟아 실제 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0.7초 내지 1초 정도 진행된 거리가 된다. 제동거리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차가 멈추는 거리를 의미 한다. 참고로 시속 80키로미터 시 공주거리는 22미터 제동거리는 54터 이므로 정지거리는 76미터이므로 76미터를 두고 뒤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거리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했을 때 앞차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정지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질문9
끝으로 주정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정차를 해서도 안 되고, 주차를 해서도 안 되는 곳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한백 손해사정 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