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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51-2 (의결, 공개) | ||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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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
Ⅰ.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성과 1 Ⅱ. 최근 고용동향 및 2022년 전망 1 Ⅲ. 2022년도 고용정책 기본방향 2 Ⅳ.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3 |
I.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성과 |
1 (일자리 양) K-방역의 성과와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11월 기준 고용회복률 99.98%, 주요 국가에 비해 신속하게 고용회복
* 코로나 이전(’20.2월) 대비 ‘21.11월 고용회복률(%,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 캐나다(101.0),
한국(99.98), 독일(99.2, 10월), 이탈리아(99.2, 10월), 영국(98.3, 10월), 일본(98.2, 10월), 미국(97.8)
ㅇ 특히,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 중심 고용 개선*
* 정부 지원 일자리 감소(‘20년 138.9만명→’21년 124.6만명), ‘21년 취업자 수 35만명 증가 전망
2 (일자리 질) 상용직 비중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지속 증가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임금5분위배율 개선, 근로시간 감소 등 성과
◈ 다만,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주, 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의 어려움 지속 → 충격이 집중된 부문의 회복 지원 필요 |
Ⅱ. 최근 고용동향 및 2022년 고용시장 전망 |
1 (고용동향) 9개월 연속 고용률(15~64세) 상승(67.5%, +1.2%p) 및 취업자수( +55.3만명) 증가 등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
*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4)65.2 (5)61.9 (6)58.2 (7)54.2 (8)51.8 (9)67.1 (10)65.2 (11)55.3
* 취업자수 8개월 연속 +50만 이상 증가, 15-64세 고용률 11월 기준 최대
ㅇ (산업) 제조업 증가 전환,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큰 폭 증가 지속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1.6)△1.0 (7)0.6 (8)△7.6 (9)△3.7 (10)△1.3 (11)5.1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6) 44.2 (7) 44.0 (8)43.6 (9)63.3 (10)59.1 (11)45.8
ㅇ (연령) 청년 중심 고용 회복 지속, 全 연령대 고용률 4개월 연속 상승
*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
(30대) 0.3 → 1.3 → 1.1 → 0.4 (40대) 0.9 → 0.8 → 0.9 → 0.2
(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ㅇ (종사상 지위) 상용직 증가, 일용직, 고용주 감소 지속
2 (22년 전망) 취업자 수 증가 28만명, 실업률 3.6% 전망
ㅇ 세계경제 회복과 함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전망되나, 방역상황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등 리스크 요인 상존
Ⅲ. 2022년도 고용정책 기본 방향 |
◇ 고용회복세를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지속·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미래인재 양성에 집중 ◇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전환 지원 강화 추진 *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 (‘21년) 30.1조원 → (’22년) 31.1조원(전년 대비 3.3% 증가) |
비전 | 활력 있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 | ||||||||||||||||||
목 표 | · 코로나 상흔 치유, 완전한 일자리 회복 ·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응체계 구축 | ||||||||||||||||||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취약부문 일자리 회복 지원 | ||||||||||||||||||
✓규제혁신·창업지원 등 투자 분위기 조성 ✓미래 유망 산업·일자리 집중 육성 | ✓ 지역·산업 중심 고용회복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및 고용유지 지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 ||||||||||||||||||
미래유망산업의 인재양성 | 공정한 노동전환 추진 | ||||||||||||||||||
✓ 디지털·신기술 선도인재 양성 ✓ 재직자 디지털 역량 축적 지원 ✓ 인재양성 지원체계 개편 | ✓ 사업재편·전환과 연계한 노동전환 추진 ✓ 효과적인 노동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서비스 확충 | ||||||||||||||||||
✓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 취약한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강화 | ✓ 구직자·기업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데이터 기반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 민간위탁기관 관리체계 구축 |
Ⅳ.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
1.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1 규제 혁신·창업지원 등 민간투자 분위기 조성
ㅇ 규제샌드박스 특례분야 추가1), 실증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의 규제정비 신속 추진2) 등 규제시스템 개선
* 1) (現) 산업융합, 혁신금융,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 (改)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2개 분야 추가
2) 총 633건(’21.12.30일 기준) 중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된 125건 정식 허용
ㅇ 우수인재 벤처기업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제도 개선*, 유망분야 창업 사업화 지원 확대 등 벤처·창업 활성화
* 비과세한도 상향(現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改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과세특례제도 개선(現 시가 이상 발행분만 과세이연 가능→改 시가 이하 발행분도 가능)
ㅇ 기업·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프로젝트 확대(’21년 110 → ’22년 115.5조원)
2 미래유망 산업·일자리 집중 육성
ㅇ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뉴딜입법·제도개선 등 한국판 뉴딜 가속화
* 뉴딜 재정투자(국비): ‘20년 5.4조원 → ’21년 27.1조원 → ’22년 33.1조원
’22년 분야별 투자계획(국비): (디지털) 9.0조원, (그린) 12.7조원, (휴먼) 11.4조원
ㅇ DNA, 메타버스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선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데이터댐(4.5만명), 5G+ 융합전문인력 양성,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뉴딜2.0) 등
ㅇ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직업 대책 추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지원
* ’14~’20년 5차례의 신직업 대책 등을 통해 69개의 정부육성 신직업 발굴
’21.12월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18개 신직업 발굴
2. 취약부문 일자리 회복 지원 |
1 지역·산업 중심의 고용회복 지속 지원
ㅇ 여행·관광·공연업 등의 업황 및 고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14개) 지정기간 연장 여부 검토(`22.1/4분기)
ㅇ 상생형 일자리 신규지역 발굴 및 지역주도형 지원사업 신설
ㅇ 지역의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확대(‘22년 1개 지역 추가), 지자체 주도의 조선업, 농촌 농번기 일자리 사업* 추진
*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위한 「취업촉진 자산형성사업」 추진
(농촌 농번기) 도시 중장년·여성의 농촌 취업 알선, 교통편의·숙박비 등 맞춤형 지원
2 취약계층 고용유지 지원 및 일자리 기회 확대
ㅇ 고용유지지원금(0.6조원)을 통한 기업 고용유지 지원(제도개선 병행)
ㅇ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22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 간 지원, ('22) 0.5조원
ㅇ 직접 일자리 105.6만개*를 신속하게 제공(‘21년 대비 +4.9만개), 특히 ’22.1월 중 주요 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 채용 추진
* 노인일자리 84.5만개(’21년 대비 +6만개), 자활근로 6.6만개 등
3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❶ (청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일자리유형 신설 등, 2.6만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년 간 최대 960만원 지원(14만명, 0.5조원)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및 청년희망ON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촉진
* 기업과 연계하여 직무체험, 일경험, 직무훈련 등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제공
- 취업준비생 애로경감방안(’21.10)의 지속 추진으로 청년 정책체감도 제고
* AI 면접 체험, 비대면 화상면접센터 신설, 공공면접관 활용 모의면접 및 피드백 제공 등
❷ (고령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설(54억원, 6천명)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개편방안 마련
- 재취업지원 의무화제도 내실화1),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2) 신설(5천명) 등을 통해 원활한 전직을 체계적으로 지원
1)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 개선, 업·직종별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 기업대상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450개소), 인사담당자 교육(7백명) 등
2)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심층 경력진단·설계 지원(1인당 100만원)
❸ (여성)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를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만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 월 200∼3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1천명),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30인→全사업장), 유연근무 확산 등 워킹맘 고용유지 지원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새일인턴 등 일경험 지원 강화
❹ (장애인) 공공 의무고용률 상향(‘21, 3.4→’22, 3.6%),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22, 1만명) 등 일자리 여건 개선
* 장애인 신규고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장려금(월 30~80만원)을 1년간 지급(3천명)
3. 미래유망산업의 인재양성 강화 |
1 디지털·신기술 분야 선도인재 양성
ㅇ 범부처 협업 인력양성 분야·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고도화된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사업간 연계 강화
* (’21) 6개 분야 30개 사업, 11.3만명, 0.5조원 → (’22) 20개 분야 140개 사업, 15.7만명, 1.6조원
ㅇ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 협·단체 등이 주도하는 K-Digital Training1) 확대, 폴리텍 개편2), 특성화고 훈련과정 확대3)를 통해 신산업 훈련 강화
1) 21년 1.7만명 → ’22년 2.9만명, 2) AI+x, 저탄소 분야 등 15개 학과를 신설·개편
3) 21년 8개 학과, 8.4억원 → 22년 40개 학과, 42억원
2 재직자 디지털 역량 축적 지원
ㅇ K-Digital Credit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1)하고, 맞춤형 디지털 융합훈련을 위한 플랫폼을 지역 중심으로 확충2)
1) 21년 4만명, 200억원 → 22년 5.5만명, 275억원, 2) 21년 5개 → 22년 20개
ㅇ 기업맞춤형 현장 집체훈련(S-OJT) 확대(‘21, 270개소 → ’22, 600개소), 데이터·AI·클라우드 등 핵심기술분야 재직자 역량 고도화 지원
3 인재양성 지원체계 개편
ㅇ 스마트 혼합훈련 등 민간훈련기관의 新훈련방식 도입 확산을 위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1) 및 인프라2) 지원 확대
1) 프로젝트 기반 훈련을 위한 소규모 과제‧토론 지원 시스템, AI 기반 추천시스템 등 추가
2) STEP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규모(누적): (‘20년) 60개소 → (’21년) 200개소 → (‘22년) 350개소
ㅇ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할 수 있는 (가칭)직무능력은행제1)를 추진하고, 사업주 훈련 지원방식도 저규제·저지원 방식2) 도입
1)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2) 기존 개별 훈련과정별 지원방식 (과정인정·출결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체계 인정 및 총량지원을 통해 자율적 훈련 지원(’22년 시범사업 추진)
4.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추진 |
1 노동전환 지원방안 본격 시행
ㅇ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에 따라 마련한 5개 부처(고용·산업·중기·과기·환경), 41개 사업(1.0조원) 본격 추진
*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 사전 이·전직 준비 및 재취업지원 + 지역고용 위기 대응
2 노동전환 인프라 구축
ㅇ 노동전환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동전환 지원센터」* 및 산업·지역별 상시 고용전망을 위한「노동전환 분석센터」 구축·운영
* 고용부·중기부‧산업부가 협업하여 사업재편‧전환과 노동전환을 연계·지원
ㅇ 노동전환지원법 제정1) 및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 마련2)
1)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련 법률」 국회 계류 중
2) 고용정책심의회 內 지원방안 발굴 및 이행점검을 위한 「노동전환 전문위원회」 구성
5.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 구축 |
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
ㅇ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의 차질 없는 시행*(‘22.1~) 및 특고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 확대 추진(’22.7)
*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부담분의 80%),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비용 지원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
* 경사노위 연구회(’21.9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논의로 확대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21) 0.8조원 → ('22) 1조원(▴상용: 91만명 ▴일용: 43만명 ▴예술인·특고·플랫폼: 39만명)
2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ㅇ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취업알선 전담팀 운영, 일경험 지원 강화(’22년 2.5만명)등 제도 내실화 추진
* 구직촉진수당 3회차 이내로 수급 후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인센티브(50만원 1회) 지급
3 취약한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강화
(비정규직노동자)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감독 확대, 고용구조 진단·개선 컨설팅 제공
(플랫폼종사자) 노동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 등 추진
(가사노동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 시행)」의 안착 추진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및 전자카드제 확산 추진
6. 고용안전망 확충에 발 맞춘 고용서비스 내실화 |
1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ㅇ 직종별 수요·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특고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
ㅇ 지역·업종·기업유형별 취업지원 방안 마련·추진, 영세기업 대상 고용여건향상, 채용까지 종합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패키지」 제공
2 디지털 고용서비스 강화
ㅇ 잡케어 시스템을 통해 이력서 상 직무역량을 AI로 분석하여 고용센터 상담원이 직업·취업 상담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ㅇ 개별 전산망*의 신청·처리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고용24 시스템 구축(∼‘23)
* 고용보험, 워크넷, 직업훈련, EPS 시스템(외국인), Q-Net(자격시험) 등
◇ 고용정책심의회 및 경제중대본 內 고용위기대응반, 일자리정책 TF 등을 통해 고용부 및 관계부처의 고용정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①주요 일자리사업 집행점검: 월 1회, ②전반적인 고용정책 추진현황 점검: 분기 1회 ◇ 코로나19 추가 확산 등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일자리 과제 보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