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피고인 의견서에 첨부)
이유 요지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및 ‘무죄 주장’에 대하여 그 이유와 공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존재함도 아울러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설정 및 증거 채택의 여부
첫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법조 및 관계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겠습니다.
둘째: 공소장 기재 되어있는 “반국가단체”로 적시한 부분과 “북한”이라 칭한 부분은 형사재판의 엄격성 및 원칙(실명)인 재판절차상 위배되므로 시정(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바랍니다.
셋째: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입증하디 위한 증거방법 및 증거신청도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검사가 제출하는 피고인의 혐의점에 과한 “검사증제출목록”에 따라 피고인 ‘인부서’도 제출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절차와 방어권을 억지 가로막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관기피신청(법정선언 후 기피원인서 제출)’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재판절차가 그 형평성 및 무죄의 원칙을 지키며 모든 공판이 순조롭게 진행 되어지길 피고인도 협조 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피고인 의견 취지에 관하여의견 요점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 정부 사이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2018년 4월 27일과 당해 9월 19일에 각각 합의가 성사 되었음을 사실증명 함.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적인 국호가 존재함도 사실로 증명, 인공기와 화폐 등은 그 나라의 국가성을 나타내고 국제사회의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피고인의 변론 과정에서 쟁점으로 설정하여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제 2조 정의)상 “반국가단체”라 한 모든 판례도 모두 시정 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의 나라들이나 개인들의 관계도 국호나 성명은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형사재판절차의 원칙이며 서로 적대시 하는 관계라도 재판에서는 더욱 명확성 및 근본적인 절차입니다.
피고인 측이 입증해야 할 사실 및 증명은, 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즉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다” 로 사실오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국가보안법 제 2조[정의] 제1항(반국가단체)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헌성 및 모순이 상당부분 나타납니다.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대적 사실 확인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하여 국가대 국가로서 정상 회담 및 협상과 합의를 하였고, 양국이 서로 그 합의체결 전문에 국호를 기재하여 각 대표자가 합의 서명+조인한 공식국가문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양국사이 서로 공식 국가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사실증명 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헌법제도와 공화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는 확연한 국가체제인 점을 입증하고, 국제기구인 유엔(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명칭(국호)으로 정식 가입되어 승인받은 ‘국가’인 사실을 인증등본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함에 있으니 반드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서 제기하는 피고인의 혐의가 “북한” 이라고 칭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공소사실 기재상의 명칭도 실명이 아닌 익명인 데다가 “반국가단체”로 국호(북한)를 기재 하였음에 검사측의 ‘공소변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없는 한 피고인이 ’무죄‘ 근거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신청하려하오니 부디 채택하여 주시옵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