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8. 아일랜드 소재 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미화 OOO를 LIBOR+1.43%의 이자율로 차입하고, 2009.8.10. MLIB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에 의한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2009.8.10. 이전까지 MLIB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5.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MLIB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등의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의 과세가 당연히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과세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2009사업연도의 경우 비과세ㆍ면제신청을 기한보다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비과세ㆍ면제의 효과가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1월부터 2009.8.10.까지 MLIB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제출기한 내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ㆍ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등을 하지 않고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의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규(기획재정부 재국조-474, 2011.10.7.)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자가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안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2013년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3)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이자]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또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원천징수 누락혐의자 점검 복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8. 아일랜드 소재 MLIB로부터 미화 OOO(신용한도금액)를 LIBOR+1.43%의 이자율로 차입하였고, 2008.1.28.~2011.7.15. 기간 동안 합계 약 OOO원(자료 42건) 상당의 외환을 MLIB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MLIB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2006.9.8.부터 2011.10.28.까지 비과세 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2009.8.10.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1월부터 2009.8.10.까지 지급한 이자(2008사업연도분 11건 OOO원, 2009사업연도분 7건 OOO원)에 대하여 지금명세서 미제출 가산세(한도 OOO원)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의4, 제12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의하면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MLIB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동 이자금액이 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소득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징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소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