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의 작성방법을 보면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기타) 에 포함시켜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30회, 40회를 보면 어음기부금 등은 전부 아예 빠져있습니다.
까페 뒤져봐도 빼라고 사람들이 답변을 한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네요 ..
전산세무 1급 시험 볼때!!
어음기부금은 기타로 해서 기부금명세서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아예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첫댓글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하면 어음기부금도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포함될꺼예요. 굳이 있는거를 뺄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유형만 잘체크하시고 소득처분만 잘하심될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