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안내
국세청, 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축소 이후 첫 신고 ‘주의 당부’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각종 참고사항을 9일 안내했다.
◇ 간이과세자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 이후 첫 번째 맞는 기간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종전대로 6개월간 실적만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종전 20~40%에서 5~30%로 조정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변경된 부가가치율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변화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1년간의 항목별 입력자료 제공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경제활성화 위한 세정지원 강화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는 법정지급기한인 2월 11일보다 13일 빨라진 것이다.
아울러 재해ㆍ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 대사업자ㆍ호황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
국세청은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는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하되,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ㆍ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ㆍ과세자료를 수집ㆍ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이 의심되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엄격히 사후검증할 계획이다.
또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576만명으로 개인이 511만명, 법인이 6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