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647.pdf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은 2007. 9. 30.경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의 아내인 허○○는 사고발생 후 2개월이 지난 2007. 11. 말경 경찰서에 자신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여 남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겼고, 피고인은 아내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경위를 미리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아내가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아내의 범인도피행위를 도와주었다.
▶ 그러나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사고후 도주죄, 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방조)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관련 법리
▶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아내 허○○의 죄책
- 피고인의 아내는 범죄은닉죄를 저질렀으나,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으므로 기소되지 않았음
▶ 문제 제기
- 이와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가족(아내)의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처벌이 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음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판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