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법질서와 법률, 법조인, 사회적 기만 등 현상
법(法)은 자신과 상호간 권리와 행위책임,
으로 사회적 문제에 따른 각기 지켜야 할
범주와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서
평온한 삶을 위한 질서와 책임 등으로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제도와 질서를 말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나 책임을
합당하게 그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원하고
이에 따라 받아들인다 (신상필벌)
이러한 법을 법률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리성으로 판단하고
공적업무 또는 사인간 변호를 수행하는 이들이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칭한다.
그런데 우리 일상과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사법불신을
크게 불러오고 있는 요인으로
무엇보다 담당 사건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에서 비롯된 많은 불신이
초래되고 기인하고 있는
요인과 세태를 알 수 있다.
대다수 검사가 민원사건에 대한
사실그대로 법률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성으로 신뢰된 수사 및 처분을
한다는 신뢰성을
널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이와 달리 극히 일부의 검사가
이러한 대다수 검사의 공정성, 사실성,
법률적 객관성, 신뢰성 등 및
명예를 오염시키거나 허물어 뜨리고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사례와 경우들을
일상속 많은이들의 경험에서나
또는 언론 보도 등에서
자주 접하고 보곤 한다.
검사는 수사에서 드러난
행위자의 행위사실,
범죄 피의자의 책임과 처벌을
중간에서 판단하고
법률과 사실에 맞게 기소 또는 불기소로
처분하는데 (검사는 기소편의주의 및
수사 처분서로 말한다)
여기에서
범죄행위와 고의성, 피해와 범죄가
증거와 함께 제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및 가해자를
법원의 재판과 심판으로
판사의 심판과 판결을
받지 못하게
자신의 권한으로
막는 불기소 처분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부정의, 제반 의혹과 재차 피해와 비용 등초래,
사법불신 등으로 드러나면서
언론보도와 함께 평온한 법질서와
공정한 법치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시중에는
검사의 권한이 권력을 위해 범죄를 덮고
한편으로 돈을 벌기위해 범죄를 불기소 한다는
말등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부정의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 신뢰 및 검찰의 신뢰성은
어떤 사건에 대해 유불리를 떠나
사실대로/ 사실증거대로/
법리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성으로
판단하면서 처분 하는 공적 업무
검사를 좋은 검사, 훌륭한 검사
지칭하고 누구라도 수용하는
사법신뢰로서 말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해자가 아무리 사실증거, 사실을
제시하고 법리에 맞게 수사 처분해 달라고
해도 모두 애써 외면하거나, 애초부터
공정하고 사실대로 수사 처분 할 생각이
없는 심보가 처분서에서 녹아 있고,
또는 도리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위해
범죄행위를 덮거나 은폐하면서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 허위 등으로 공문서에 묘사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타인의 눈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나 피해 등을
트집, 음해, 모함, 폄훼 하는 등으로
재차 피해자를 짓밟고
법에도 없는 기만된 궤변과 이유로 처분
하는 일명 나쁜검사도 뻔뻔하게
우리사회와 검찰청에 버젓이 있기도 한다.
검사는 어느 직종 및 직무보다도
더 엄격한 직무의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것은 검사 자신이나
초등학생조차도 익히
아는 사실들이다.
우리 사회나 구성원, 조직 등에서 흔히 말하길
드러난 범죄보다 숨어 있는 범죄인,
자신을 가장한 공공 및 사회적이
더 흉악하고 위험한 일들이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나쁜검사의 고의적이고
남용한 무책임한 사법처분을
인정하거나 또는 존종하기 어렵게 되고
수용할 리 만무하다
이러한 나쁜 검사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불법과 악행은
건전한 사회 및 공기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검사는
자신의 조그마한 손해나 불이익은
결코 참지 못하고
마치 당당한 것처럼
기만적 행새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검사 및 사법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나쁜검사의 형태와 처분을 보고는
검사 자신의 이익없이, 아무런 댓가없이
이러한 가해자와 범죄를 계속 하도록
사법편익과 방조, 도모를 할 이유가
전혀 만무한 사실을 알수 있고,
가해자 및 변호인과 제반 거래 의혹과
불신, 의심등이 자명하며
평생 나쁜 검사의 형태 기억과
억울한 심정으로
사법불신과 함께 피해를
입고 사는 이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세월이 변하면 인과응보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중엔
검사를 믿지 마라 ! 라고
세태가 회자되고 있다.
막연히 공정하고 신뢰된다는
자신의 생각은 차후 사건의 처분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면서,
자신이 그저 막연하고 순진한 생각은
차후 자괴감, 상실감과 함께
자기기만의 무책임의 분통과
우려의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나쁜 사람과 형태보다
좋은 사람들과 정상적인 형태가 더 많기에
아직도 사회 및 법질서에 신뢰를 두는 경향이
많다.
일반인이 자신의 객관화가 잘되면
어디서든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합당하게 평가 받지만
그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말만 한다면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사람의 신상에 큰 영향을 주는 사법 처분으로 하는
자리의 법조인 및 검사는
"자기객관화가 우선이 되어야 "
사실 및 사실증거, 법리로 기초하여
타인으로부터 공정하고 객관성으로 합당하게
평가받으면서
시민과 민원인에게
사법신뢰와 공정성의법치를 보여주어야
국민 누구든지 수용하고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평온한 삶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되는 객관성으로 바르고
정의로운 법질서와 법치를 바라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밝음의 보양 인사이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