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24일 치른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때 수작업 개표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이 동영상과 개표상황표로 확인되었다. 필명 안단테사랑이 촬영해 유투브에 올린 동영상(
http://youtu.be/YeHQIMrs7ls )을 보면 개표사무원들이 “전량 육안으로 2~3 차례” 하게 돼 있는 검표 작업을 한 차례만 하고 끝내거나 “한 장, 한 장” 꼼꼼히 보지 않고 백매 묶음 상태로 ‘휘리릭’ 넘겨 개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근 정보공개로 입수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개표상황표에서도 1천 표 이상 개표에 10여 분 걸린 짧은 투표구들이 나왔다. 부재자투의 경우는 개표 시간을 검토한 결과 1분당 363매씩 수작업 개표했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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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병 보궐선거 개표 영상을 보면 오른쪽 개표사무원 두 사람은 한 차례 검표하는 것으로 개표를 완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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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때 투표지분류기가 종료된 다음부터 위원장의 공표까지는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심사, 검열위원들의 검열, 위원장의 최종 확인 및 공표의 단계를 두루 거치게 된다. 이는 모두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시간을 일명 ‘수개표 시간’이라 한다. 그럼 노원병 보궐선거 개표 때 부실 수개표가 의심되는 투표구들을 살펴보자.
노원병 상계 1동 2투는 투표수 1,021매에 투표지분류기 종료(21:39)부터 위원장의 공표(21:56)에 이르는 시간이 17분이었다. 상계 10동 2투는 투표수 1,340매에 투표지분류기 종료(21:49)부터 위원장 공표(22:08)까지 19분 걸렸다. 상계 2동 1투는 1,537매를 수작업 개표하는 데 22분 걸리기도 하였다. 중앙선관위의 개표시연회에서 6천 표 개표에 2시간 15분 걸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투표지 1천매 가량을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표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려야 한다. 그럼에도 1천여 매에서 1천 5백여 매 개표를 10~20분 초반에 끝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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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릭’ 날림 개표 중앙의 청색 점퍼 차림의 개표사무원과 오른쪽 안경 쓴 개표사무원은 연거푸 ‘휘리릭’ 개표를 한다. 왼쪽의 개표사무원이 한 장 한 장 검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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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사랑 동영상의 29분 40초~32분경에 나오는 부재자투의 개표상황표를 확인해 보았다. 투표수 15,618매에 투표지분류기 종료(22:30)부터 위원장 공표(23:13)까지 걸린 시간이 총 43분이다. 1분당 363매를 개표하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지분류기는 1분당 260~300매의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분류 처리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한데 노원병 보궐선거 때 부재자투의 개표사무원들이 수작업 개표한 처리 속도는 전산기기인 투표지분류기보다 더 빠르다. 개표사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개표를 하면서도 이 정도 속도로 개표가 가능하다면 사람보다 더 느린 투표지분류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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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병 부재자투 투표수 15,618매 개표를 43분만에 끝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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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5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를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게 된다(78조). 중앙선관위 사이버감사실에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관련 동영상과 개표상황표 분석 결과를 들어 부실한 개표를 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2월 4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개표장소의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유·무효표를 구분하였으며, 타후보자의 투표지 혼입여부 등을 확인·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에 촬영된 개표사무원은 1차내지 2차에 걸쳐 확인·심사한 후보자별 투표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유·무효표 등 혼입여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개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표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작업 개표시간(투표지분류기 종료시각부터 위원장 공표시각까지 걸린 시간)이 10여분으로 기재된 투표구에 대하여도 확인한 결과 수개표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개표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