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 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 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2008.9.18] [[시행일 2009.1.1]]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 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 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08.9.18] [[시행일 2009.1.1]]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 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 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