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및 취소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1. 🌟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양육비 의무자(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 수령자(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수령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급여를 주는 회사)에게 해당 업무를 부여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 신청 방법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정보,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정보
- 집행권원에 대한 정보 (법원의 판결문 등)
- 양육비 미지급 내역과 현재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양육비 항목들
- 일부만 지급을 요청하거나 특정 기한에만 지급을 요구할 경우, 해당 범위 명시
3. ❌ 취소 가능성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 명령의 효력은 미래에 대해 소멸합니다.
4. 📜 명령서 확인 및 항고
직접 지급 명령 또는 취소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하는 등 주된 소득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1주일 내에 법원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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