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한 남성(갑)이 동성인 파트너(을)와 동거하며 결혼식을 올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착오 처리'라고 하며 자격을 박탈하고, 갑에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소급 청구했습니다. 이에 갑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적용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며,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랜 기간 동안 내부준칙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해왔고, 이는 행정관행으로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도 평등원칙이 적용됩니다.
차별 여부 판단 기준
행정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는지 여부는, 먼저 법 규정의 목적과 그 해석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대상을 다르게 대우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동성 동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동반자를 차별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수성
공단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큽니다. 따라서 사적 기관보다 평등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전통지의 의무 위반
공단은 갑의 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동반자를 이성 동반자와 달리 취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동성 파트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었다가 공단의 처분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