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렬 |
임용예정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자 격 요 건 |
임용예정 기 관 |
교정 |
교감 (6급) (임상심리) |
3명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
서울남부 교 도 소 (교정심리 치료센터) |
교감 (6급) (상담심리) |
2명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 ||
교위 (7급) (상담심리) |
5명 |
상담심리사 1급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의 해당업무
○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1항 각호의 업무(수용자 계호업무 등)
○ 성폭력사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성폭력사범 재범위험 관련 측정 도구 개발 및 시행
○ 각종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상담
3. 법령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7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라. 응시자격요건
○ 교감(6급) 임상심리 분야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1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 교감(6급) 상담심리 분야는 상담심리사 1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자
○ 교위(7급) 상담심리 분야는 상담심리사 1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 자격증 발급기관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사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상담심리사 : (사)한국상담심리학회
※ 우대 사항
- 임상 및 상담관련 석․박사 학위 과정 수료 및 소지자
- 성폭력사범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경험자
- 인지행동치료 관련 훈련 및 프로그램 진행 경험자
※ 상담심리사 1급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2011. 7. 5.(화) 까지 상기 자격을 취득․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11. 7. 5.(화) 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11. 5.31.(화) ~ ‘11. 6.17.(금) |
‘11. 6.14.(화) ~ ‘11. 6.17.(금) |
‘11. 6.22.(수) |
‘11. 6. 27.(월) |
‘11. 7. 5.(화) |
‘11. 7.12.(화)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행정안전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서울남부교도소 총무과
원서접수기관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남부교도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길 570(고척동 100) |
02-2619-2780 (내선 204)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7,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나.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경력은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되며,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다.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마. 응시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사.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 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제30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③항 2호에 의하여 3년간 최초 임용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규정하는 사유 발생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2011. 6. 24.까지)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별지서식 제4호>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031-478-1515), 서울남부교도소 총무과(☎02-2619-2780(내선 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정확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